[종합] '요양급여 부정수급 혐의' 윤석열 장모 2심 무죄

입력 2022-01-25 1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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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 회피를 목적으로 공모했다 보기 어려워
변호인 "정치적 사건…재판부의 노고에 깊이 감사"

▲불법 요양병원을 운영하며 수십억원대 요양급여를 부정수급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의 장모 최모씨가 25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법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공판을 마친 후 이동하고 있다. 서울고법 형사5부(부장판사 윤강열)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최모(74)씨에게 1심 유죄 판단을 뒤집고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이 사건 병원을 운영했다는 범행이 인정되지 않는다"며 "동업자들과 공모해 건보공단을 기망했다는 범행이 인정되지 않는다. 범죄 증명이 없다"고 판단했다. (뉴시스)
▲불법 요양병원을 운영하며 수십억원대 요양급여를 부정수급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의 장모 최모씨가 25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법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공판을 마친 후 이동하고 있다. 서울고법 형사5부(부장판사 윤강열)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최모(74)씨에게 1심 유죄 판단을 뒤집고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이 사건 병원을 운영했다는 범행이 인정되지 않는다"며 "동업자들과 공모해 건보공단을 기망했다는 범행이 인정되지 않는다. 범죄 증명이 없다"고 판단했다. (뉴시스)

요양급여를 부정 수급한 혐의를 받는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 장모 최모 씨가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5부(재판장 윤강열 부장판사)는 25일 의료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최 씨에 대한 1심 판결을 뒤집고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주 모씨와 구 모씨는 2011년 8월 의료법인을 설립해 요양병원을 공동 운영하고, 손모 씨가 운영하는 병원을 인수해 수익을 절반씩 분배하기로 약정하는 이면 협약을 체결했다"며 사건 배경을 설명했다.

이어 "최 씨는 2012년 9월경 주 씨와 의료법인 설립에 2억 원을 투자하고 5억 원을 돌려받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했지만 주 씨와 구 씨 사이에 이면 협약이 존재함은 알지 못했다"며 "최 씨가 의료법을 회피하기 위해 의료법인을 개설해 요양병원을 운영하기로 주 씨와 공모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또한 "의료재단 설립 발기인 회의가 실제로 개최되지는 않았지만, 회의록에 최 씨의 도장이 날인된 만큼 서면으로 이뤄졌다고 볼 수 있다"며 "서면 발기인 대회가 금지된다고 보기 어려워 의료재단 설립이 허위로 이뤄졌다고 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최 씨와 구 씨는 2012년 9월 손 씨로부터 요양병원이 있는 건물 1·3·4층을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했고 손 씨는 같은 해 10월 건물 1·3·4층을 의료재단에 기부한다는 신청서를 작성했다"며 "해당 사실만으로 의료법인의 시설이 허위로 확보됐다거나 충분한 자금 없이 의료법인이 설립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봤다.

또한 "해당 건물의 2·5·6층을 매입하기 위해 최 씨가 개인 소유의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한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이는 주 씨의 요청에 따른 것이지 최 씨가 주도적으로 관여한 것이 아니므로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도 밝혔다.

재판부는 "최 씨의 사위가 병원 개설 무렵 3개월 동안 병원 행정원장으로 재직하며 직원 채용 등에 개입한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이러한 사정만으로 최 씨가 병원 재산을 합리적 이유 없이 외부로 유출해 재정 부실의 원인을 제공했다고 판단하기 어렵다"고 했다.

또한 "최 씨가 병원 장비 도입이나 업체 선정에 중대한 영향을 끼쳤다고 보기도 어렵고, 병원 직원의 급여를 지급하기 위한 비용을 송금한 것 역시 주 씨의 요청에 따른 것일 뿐"이라며 "최 씨가 병원의 자금 집행을 지시할 위치에 있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최 씨가 의료재단과 관련해 4억 2800만 원을 송금하고 4억 920만 원을 돌려받은 것은 사실이지만 이는 주 씨에게 대여해준 돈과 관련한 것일 뿐 수익 배분 약정을 체결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고도 봤다.

재판부는 "2014년 최 씨가 주 씨로부터 책임면제각서를 받은 것 역시 주 씨와 구 씨가 공모해 이 사건 외에 3명으로부터 비용을 편취한 사건이 있어 (자신과 관련 없는 일에) 법적 책임을 질까 우려한 것일 뿐"이라며 의료법 위반을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최 씨의 의료법 위반이 무죄이기 때문에 주 씨와 공모해 의료인이 아니면서 의료인을 고용해 진료하게 하고,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22억 6400만 원을 편취했다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의 법률 위반에 따른 사기 혐의 역시 성립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봤다.

최 씨 측 변호인은 "이번 사건은 윤석열을 흔들기 위한 정치적 성격을 띤다"며 "서울중앙지검은 사실관계를 있는 그대로 파악해야 함에도 그렇게 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이어 "정치인들이 언행에 신중을 기해주시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행정법원에 제기된 부동산 이익 환수 소송 등 최 씨와 관련된 다른 사건에 대해서는 "판결 전에 최 씨가 행동을 취하면 비난을 받을 것이라고 생각했다"면서 "판결문을 받고 후속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통장 잔고증명 위조 사건에 대해서는 "허위문서가 맞고 잘못된 것은 맞지만 타인의 금품을 편취하기 위한 목적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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