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음압병상 확충 위해 규제 개선 나선다

입력 2022-01-25 11:00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국토계획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음압병동 정리하는 의료진. (조현호 기자 hyunho@)
▲음압병동 정리하는 의료진. (조현호 기자 hyunho@)
정부가 코로나19 위중증 환자 치료를 위해 도시계획 규제 개선에 나선다.

국토교통부는 음압병상의 신속한 확충에 필요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25일 밝혔다.

음압병실은 병원체가 병실 밖으로 유출되지 않도록 병실의 기압을 외부보다 낮춰 공기가 밖으로 나올 수 없게 만든 격리병실이다. 의료계에 따르면 수많은 병원이 허용 용적률 제한을 받고 있고, 여유 부지가 있더라도 도시계획시설 용지에는 개발행위가 제한돼 병상확충에 애로가 있다는 문제 제기가 있었다. 국토부는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 도시계획 규제를 개선하기로 했다.

현재 도시계획상 용적률은 국토계획법 시행령 상한의 범위에서 지자체가 조례로 제한하고 임대주택 등을 건설하는 경우 혜택을 부여하고 있는데, 앞으로는 질병관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감염병관리시설(음압병상 등)을 설치하는 경우에도 용적률을 시행령 상한의 120%까지 완화하는 혜택을 부여한다.

음압병상을 증축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기존의 일반병상을 음압병상으로 개조하는 경우와 2020년 이후 코로나 대응을 위해 설치한 음압병상에 대해서도 용적률 혜택을 부여한다.

현행 국토계획법은 도시계획시설 부지에는 태양에너지 설비 설치 등을 제외하고 시설사업과 무관한 개발행위는 원칙적으로 불허하고 있으나, 앞으로 코로나 상황과 같은 재해복구 또는 재난수습을 위한 응급조치에 필요한 가설건축물 설치는 허용한다. 이에 따라 대학병원들이 병원 용지와 인접한 대학교 내 여유 공간에 임시로 모듈형 음압병상을 신속히 설치할 수 있게 됐다.

이번 개정안은 1월 말 공포되는 즉시 시행된다.

윤의식 국토부 도시정책과장은 ”이번 개정은 의료계의 애로사항을 파악하고 이례적으로 한 달 만에 적극적으로 제도를 개선한 것”이라며 ”이번 제도 개선이 음압병상의 확충과 코로나-19 환자 치료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긁어 부스럼 만든 발언?…‘티아라 왕따설’ 다시 뜨거워진 이유 [해시태그]
  • 잠자던 내 카드 포인트, ‘어카운트인포’로 쉽게 조회하고 현금화까지 [경제한줌]
  • 단독 "한 번 뗄 때마다 수 백만원 수령 가능" 가짜 용종 보험사기 기승
  • 8만 달러 터치한 비트코인, 연내 '10만 달러'도 넘보나 [Bit코인]
  • 말라가는 국내 증시…개인ㆍ외인 자금 이탈에 속수무책
  • 환자복도 없던 우즈베크에 ‘한국식 병원’ 우뚝…“사람 살리는 병원” [르포]
  • 트럼프 시대 기대감 걷어내니...高환율·관세에 기업들 ‘벌벌’
  • 소문 무성하던 장현식, 4년 52억 원에 LG로…최원태는 '낙동강 오리알' 신세?
  • 오늘의 상승종목

  • 11.11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14,861,000
    • +4.12%
    • 이더리움
    • 4,470,000
    • +0.61%
    • 비트코인 캐시
    • 610,500
    • +2.78%
    • 리플
    • 820
    • +0.99%
    • 솔라나
    • 302,200
    • +5.96%
    • 에이다
    • 826
    • +0.73%
    • 이오스
    • 783
    • +5.24%
    • 트론
    • 231
    • +0.87%
    • 스텔라루멘
    • 154
    • +1.99%
    • 비트코인에스브이
    • 83,350
    • +1.34%
    • 체인링크
    • 19,620
    • -2.53%
    • 샌드박스
    • 408
    • +2.77%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