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 시 렌터카 시동 못 켠다…위험물 실은 화물차엔 졸음 경고장치

입력 2022-01-20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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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사업용 차량 교통안전 강화 대책' 발표

(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
렌터카에 운전 전 자동차에 장착된 음주 측정 장비를 통해 음주 여부를 확인하는 '음주운전-lock 장비' 시범장착이 추진된다. 또 위험물질 운송 차량에는 졸음운전 감시 센서 장비가 장착된다.

국토교통부는 20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사업용 차량 교통안전 강화 대책'을 마련해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논의·확정했다.

지난해 교통사고 사망자는 잠정 2900명으로 사상 처음으로 2000명대에 진입했다. 그러나 사업용 차량 관련 사망자는 575명에서 566명으로 소폭 감소에 그치고 화물차는 210명에서 237명으로 오히려 12.9% 증가했다.

특히 사업용 차량은 전체 차량 수의 7% 수준으로 낮은 편이나 매년 사망자 비중은 20%에 육박하고 화물차의 경우 사망자가 가장 많고 치사율이 높아 도로를 운행하는 다른 차량 및 보행자의 안전을 위협하고 불안감을 키우고 있다.

이번 대책의 주요 내용을 보면 우선 안전사고 위험이 큰 위험물질 운송 차량 1000대에 '졸음운전 경고장치'를 시범 장착해 운영하고 휴식시간(2시간 운전 후 15분 휴식) 준수 여부를 집중적으로 점검한다.

또 사고 다발 화물차 등은 차량 교체 시 기존 보험할증을 0%로 할인해주는 보험 할인제를 폐지해 기존 보험할증을 유지하기로 했다.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 정지 시 종사자격을 3년간 박탈하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버스·택시에서 즉시 시행한다. 렌터카는 운전면허 정지 여부 등을 확인하고 계약서상 명시되지 않은 사람이 렌터카를 운전할 경우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특히 음주운전 위험성이 큰 렌터카의 특성을 반영해 음주가 확인되면 시동이 안 걸리게 하는 음주운전-lock 장비를 내년부터 시범 장착해 운영한다.

화물차 적재 불량 및 안전장치, 불법개조 등에 대한 현장 중심의 상시 단속체계도 구축한다. 국토부 소속 국토관리청(전국 5개 권역)별로 단속 전담인력(50여 명)을 확보한다. 적발된 위반행위는 지자체를 통해서 행정처분 되며 적재 불량 및 안전장치 미장착·오작동 등에 대해 차량 운행정지(30일 내외) 및 과태료(100만 원 내외) 등이 적극적으로 집행될 예정이다.

3.5톤 이하 소형 화물차(신차)에 대한 충돌기준을 단계적으로 강화하고 대형 화물차에 의무적으로 장착된 비상제동장치를 내년 전체 화물차로 확대한다.

강성습 국토부 교통안전정책과장은 "이번 대책을 통해 국민의 걱정이 많은 사업용 차량에 대한 관리체계가 개편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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