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이 18일 열린 '건설안전 관계기관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제공=국토교통부)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은 18일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을 위한 철저한 준비와 함께 국회에 계류 중인 건설안전특별법 제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노 장관은 이날 일선 건설현장의 안전 경각심 고취를 위해 '건설안전 관계기관 회의'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그는 "건설산업이 국민에게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단기적인 이익과 공사 기간 단축보다는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기본 원칙이 반드시 세워져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회의에선 건설현장의 안전점검 계획도 논의했다.
국토부가 수립한 전국 건설현장 점검 계획에 따라 산하 공공기관은 도로, 철도, 공항, 주택 등 소관현장에 대해 철저하게 점검키로 했다. 약 2만5000여 개 민간 공사현장에 대해선 시공사·감리사를 중심으로 하는 자체 점검이 충실히 이행될 수 있도록 각 협회가 회원사들을 적극적으로 관리하기로 했다.
노 장관은 "견실시공과 안전관리 없이는 건설산업이 바로 설 수 없는 만큼, 건설 현장에 안전이 문화로 깊이 뿌리내리고 안전제도가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