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시스)
경기도 화성시의 한 아파트 신축 공사 현장에서 유독가스를 마신 1명이 사망하고 1명이 중태에 빠졌다.
14일 경기 화성서부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오전 6시 42분께 화성시 남양읍의 한 아파트 신축 공사장 지하 1층에서 60대 작업자 2명이 쓰러져있다는 신고가 119에 접수됐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대원들은 쓰러진 2명을 인근 병원으로 이송했으나 1명은 사망하고 다른 1명은 중태에 빠졌다.
당시 이들은 바닥에 바른 콘크리트를 굳히기 위한 양생 작업을 위해 조개탄을 피우고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이번 사고 역시 조개탄에서 나온 유독가스를 마시고 변을 당한 것으로 추측했다.
겨울철 공사 현장에서는 작업한 콘크리트가 얼지 않도록 난방기구나 조개탄을 이용하는 경우가 종종 있어 화내나 질식사고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한편 경찰은 국과수에 근로자들의 시신 부검을 의뢰하고 자세한 사고 경위를 조사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