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교육위원회에 국민참여 확대한다..학생·학부모 참여

입력 2022-01-12 1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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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과 김진경 국가교육회의 의장 등 참석자들이 지난해 5월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24차 국가교육회의에서 국민의례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과 김진경 국가교육회의 의장 등 참석자들이 지난해 5월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24차 국가교육회의에서 국민의례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오는 7월 출범하는 국가교육위원회에 학생과 학부모가 참여한다. 일정 기간 10만 명 이상의 국민이 교육정책의 개선에 동의하는 경우 의견수렴을 거쳐 진행 여부를 결정한다.

교육부는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국가교육위원회법) 시행령과 규정 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12일 밝혔다. 오는 7월 21일 국가교육위원회법에 따라 설립되는 국가교육위원회는 대통령 소속으로 국가교육발전계획을 수립하고 교육정책 조정 등의 업무를 담당한다.

시행령은 위원자격으로 참여할 수 있는 학생을 초·중·고 재학생으로 명시했다. 청년은 19세 이상 34세 이하인 사람, 학부모는 유·초·중·고 및 대학생 자녀를 둔 사람으로 정했다. 학생과 청년, 학부모 중에서 최소 4명이 국가교육위원회 위원으로 참여할 수 있다.

국가교육위원회는 대통령(5명), 국회(9명), 교원 관련 단체(2명), 대교협(1명), 전문대교협(1명), 시도지사협의회(1명)가 지명·추천한 사람과 교육부 차관, 시·도교육감대표 등 총 21명으로 구성한다. 이 중 국회가 위원을 추천하는 경우 학생 또는 청년 2명 이상과 학부모 2명 이상을 각각 포함해야 한다.

위원을 추천할 수 있는 교원 관련 단체는 '교육기본법' 상 중앙에 조직된 교원단체,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상 전국단위 교원 노동조합으로 정했다. 복수의 자격을 갖춘 위원은 한 직능만을 추천한다. 전·현직 자격이 모두 있으면 현직을 우선해 추천한다.

국가교육위원회가 국가교육발전계획을 수립할 때 유·초·중등교육, 고등교육 및 직업·평생교육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 국가교육위원회는 국가교육발전계획을 개시 연도 전년도 3월 31일까지 수립한다. 관계 행정기관장은 연도별 시행계획을 매년 12월 31일까지 마련한다.

일반 국민의 참여를 높이기 위한 절차도 마련했다. 국민이 90일 동안 10만 명 이상의 동의로 교육정책의 개선을 요청할 경우 국가교육위원회는 국민 의견 수렴·조정 절차 진행 여부를 결정한다. 국민참여위원회는 500명 이내로 구성한다. 이 중 300명 이상은 공개모집한다.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오는 7월 사회적 합의를 기반으로 교육정책의 중장기 발전방향을 제시하는 국가교육위원회가 출범하는 만큼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준비해 나가겠다"며 "국민 여러분께서도 지속적인 관심을 두시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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