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팜 활성화에 '데이터' 중요성 커지는데…'소유권·보호' 논의조차 없어

입력 2022-01-10 1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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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관련 기준 전혀 없어…농가 불공정 데이터 계약 우려

▲전북 김제에 조성된 스마트팜 혁신밸리 전경. (사진제공=농림축산식품부)
▲전북 김제에 조성된 스마트팜 혁신밸리 전경. (사진제공=농림축산식품부)

농업과 농촌에도 스마트팜을 중심으로 디지털·스마트농업이 확산하고 있다. 하지만 스마트농업의 기초가 되는 빅데이터의 소유권과 보호방안에 대한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농림축산식품부는 관계부처와 합동으로 지난해 말 '빅데이터·인공지능 기반 스마트농업 확산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올해 주요 농업 정책으로 농촌 고령화와 기후변화에 대응해 빅데이터와 인공지능(AI) 등 첨단기술을 기반으로 한 스마트농업을 전면에 내세웠다.

이를 위한 방안으로 농업 환경·생육 정보를 디지털로 전환해 관련 데이터 수집 항목, 단위, 방법 등을 표준화하고, 스마트팜 선도 농가, 연구시설, 스마트팜 혁신밸리 등을 통해 표준을 적용한 데이터 수집을 확대할 예정이다.

하지만 이 같은 데이터 수집과 공유 과정에서 발생하는 데이터의 소유권과 보호 논의는 아직 요원하다.

최근 농협경제연구소는 '농업 데이터 권리헌장의 해외 추진동향과 시사점' 보고서에서 "스마트 농업 기반 확대로 데이터 영농이 확산되는 가운데 국내에는 관련 기준이 전혀 없어 농업 데이터 거래 시 농가 교섭력이 낮게 나타나는 구조적 문제 발생한다"고 지적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미국과 일본, 호주 등은 데이터 수집 과정에서 발생하는 이러한 문제를 보완하기 위해 '농업 데이터 권리헌장'을 제정해 농가가 안심하고 데이터를 제공한다고 설명했다.

'농업 데이터 권리헌장'은 스마트팜에서 생성된 데이터의 소유·이용권과 수집·배포 결정권, 이익 공유 방식 등을 제시하는 권고 기준이다. 이를 기반으로 정부 보조사업, 인증제도 등의 유인책을 통해 활용도를 높일 수 있다.

전문가들은 이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농업 데이터 권리 정립에 관한 논의와 함께 농민에게 데이터 판매 이익을 배분할 수 있는 협의체 구성이 필요하다고 조언한다.

조현경 농협경제연구소 부연구위원은 "데이터 이용의 활성화를 추구하는 동시에 데이터에 대한 농가의 권리를 명시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플랫폼 구축 노력이 추가적으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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