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소상공인·중소기업에 40조원의 신규자금을 공급하고 설 연휴전에 손실보상금을 지급한다. 또 8일부터 한 달간 농축수산물 등에 대한 청탁금지법 선물가액도 20만 원으로 상향하기로 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52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경제중대본)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설민생대책을 확정했다. 홍 부총리는 "소상공인·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약 40조 원 규모의 신규자금을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신규자금 공급은 희망대출 플러스 등 소상공인 대상 연중 저금리 융자지원을 위한 35조8000억 원과는 별도로 추진된다.
홍 부총리는 "총 6조5000억 원 규모의 소상공인 지원 3대 패키지를 최대한 신속 집행하겠다"며 "손실보상 선지급 프로그램도 신청업체에 대해 설 연휴 전 대부분 집행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소상공인 3대 패키지는 손실보상 2조2000억 원에 방역지원금 3조2000억 원, 현물지원 1000억 원으로 여기에 손실보상 1조 원이 추가 된다.
그는 "전통시장 상인 대상 1000만 원 범위 내 성수품 구매대금 지원을 추진하고, 명절 전 영세사업자·중소기업 등에 부가가치세 환급금 등도 조기 지급하겠다"며 "특히 서민 생활물가와 관련해서는 16대 성수품을 지난해 설보다 1주일 빠른 3주 전(10일~28일)부터 역대 최고수준인 20만4000톤을 공급하고 할당관세 적용 등 가격급등 원재료 대상 세제·금융지원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지역경제 활력 제고를 위해 8일부터 30일간 농축수산물 등에 대한 청탁금지법 선물가액을 10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2배 상향하겠다"며 "20~30%의 농축수산물 할인쿠폰 지원 한도와 온누리상품권 1월 구매 한도도 상향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설 민생안정대책을 포함해 △2022년 재정 조기 집행 계획 △2022년 주요 공공기관 투자계획 △2022년 정책금융 유동성 공급 및 관리방안 등 4건이 논의됐다.
정부는 중앙재정의 경우 약 200조 원 규모 집행관리 대상사업의 63%(126조 원 내외)를 상반기에 집행하고, 지자체 및 지방교육재정도 이에 맞춰 상반기 60% 이상씩 조기 집행할 계획이다. 특히 민생경제 회복 및 선도형 경제 구축 지원과 직결되는 약 107조 원 규모의 6대 핵심사업군 사업을 선정할 예정이다.
공공기관 투자는 SOC, 에너지 분야 등을 중심으로 작년보다 2조3000억 원 늘어난 67조 원 규모의 투자가 이뤄지도록 하고, 이중 상반기 투자집행률도 작년 실적을 넘어선 53% 이상이 집행되도록 할 방침이다. 특히 디지털 그린뉴딜 등 한국판 뉴딜, 3기 신도시 건설 등 주거안정, 재난·재해 대비 등 안전강화 등 핵심분야에 대한 집중투자를 유도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올해 전체 정책금융은 지난해와 유사한 495조 원을 공급하고, 소상공인, 중소·중견기업 전용 금융프로그램을 지난해 302조 원에서 약 9조 원 늘린 311조 원 수준으로 보강해 공급할 계획이다. DNA(데이터·네트워크·인공지능) 산업, BIG3(시스템반도체·미래차·바이오헬스) 산업, 한국판 뉴딜사업 등 주요 분야에 118조 원의 정책금융 패키지도 마련해 지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