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제공=HUG)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제64차 미분양관리지역으로 전남 광양시를 지정했다. 미분양관리지역은 미분양 주택 수가 500가구 이상인 시·군·구에서 미분양 증가, 미분양 해소 저조, 미분양 우려, 모니터링 필요 지역 등 4개 요건 가운데 1개 이상을 충족하면 지정된다.
반면 기존 경남 거제시는 미분양관리지역에서 제외됐다. 지난달까지 미분양관리지역은 경남 거제시와 광양시 두 곳이었으나 이번 심사에서 거제시가 제외되면서 광양시만 남게 됐다.
올해 11월 말 기준 미분양관리지역의 미분양 주택은 총 1222가구로 전국 미분양 주택 총 1만4094가구의 약 8.7%를 차지하고 있다.
미분양관리지역에서 주택을 공급할 목적으로 사업 용지를 매입하려면 분양보증 예비심사를 받아야 한다. 이미 토지를 매입한 때도 분양보증을 발급받으려는 사업자는 사전심사를 거쳐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