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30일 2021회계연도 결산을 앞두고 ‘회계결산 및 외부감사 관련 유의사항’ 7가지를 안내했다.
회사는 직접 작성한 감사 전 재무제표를 법정기한 내에 외부감사인에게 제출한 후 즉시 증권선물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주권상장법인, 자산 1000억 원 이상 비상장법인, 금융회사가 제출대상이다.
2020회계연도 말 기준 자산 5000억 원 이상 상장회사는 2021회계연도 내부회계관리제도 외부감사 대상이므로 감사 준비를 철저히 해야 한다.
회사는 금감원이 올해 6월 사전예고한 2022년 중점심사 회계이슈를 확인하고 관련 회계처리를 할 때 충분한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 금감원이 선정한 회계이슈는 △종속·관계기업 투자주식 손상처리 △특수관계자에 대한 수익 인식 △금융부채 인식 및 측정 △영업이익 표시 및 영업부문 정보 공시이다.
코넥스를 제외한 상장회사 감사인은 회사의 지배기구와 협의하여 핵심감사사항(Key Audit Matters)을 선정하고 감사보고서에 충실히 기재해야 한다.
회계오류를 최소화하고, 오류가 발견됐을 시 신속하게 수정해야 한다. 회계오류를 자진 정정하는 경우 조치를 감경하며, ‘과실’ 위반에 대해서는 그 규모가 크더라도 계도 조치(경고 이하)만 한다.
외부감사 보수와 시간은 계약 내역과 실제 수행내역을 구분해 기재하고 회사와 감사인 모두 면밀하게 확인할 필요가 있다.
회계처리기준 해석이 까다로운 경우 금감원 회계포탈 및 회계기준원 홈페이지에 공개되는 ‘지적사례’와 ‘질의회신’을 활용하면 도움이 된다.
금감원은 “상장협ㆍ코스닥협ㆍ공인회계사회 등을 통해 회사·감사인에 안내하고, 이후 충실한 이행 여부 등을 자세히 점검할 예정이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