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설비 교체 지원·폐플라스틱 재활용→ '온실가스 감축실적' 인정

입력 2021-12-29 1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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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배출권거래제 관련 지침 개정…할당량 인센티브 범위 확대

▲인천 서구 아라타워 전망대에서 바라본 서인천복합화력발전소 굴뚝에 수증기가 뿜어져 나오고 있다.  (뉴시스)
▲인천 서구 아라타워 전망대에서 바라본 서인천복합화력발전소 굴뚝에 수증기가 뿜어져 나오고 있다. (뉴시스)

앞으로 대기업이 중소기업의 설비를 교체해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는 것도 감축 실적으로 인정된다. 폐플라스틱을 재활용해 소각하지 않고 사용하는 경우도 마찬가지로 실적에 해당된다.

환경부는 온실가스 감축 실적 인정 사항을 확대하는 내용의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인증에 관한 지침'과 '배출량 인증에 관한 지침'을 개정해 각각 30일과 내년 1월 1일 시행한다.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는 기업에 '배출허용량'(배출권)을 할당한 뒤 이보다 적게 배출하면 남는 허용량을 거래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적용 대상은 온실가스 배출량이 3년간 연평균 배출량이 12만5000톤 이상이거나 연평균 배출량이 2만5000톤 이상인 사업장이 하나라도 있는 기업으로 현재 710곳이 해당한다.

온실가스 배출량이 줄었다고 배출허용량도 줄여버리면 기업이 온실가스 배출량을 감소시킬 유인이 없기에 반대로 혜택을 주는 것이다.

환경부는 이번 지침 개정을 통해 대기업이 중소기업을 지원하여 감축량이 발생하는 경우와 폐기물을 재활용해 감축이 발생한 경우도 실적으로 인정한다.

예를 들어 대기업 A가 B 중소기업의 설비 등을 교체해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여주면 이를 A기업 감축 실적으로 인정해주는 것이다.

또 폐플라스틱을 재활용해 원료 등으로 사용하면서 폐플라스틱을 소각하지 않아 발생하는 온실가스 감축량도 감축실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아울러 기업이 사용전력 100%를 재생에너지로 전환하는 캠페인인 'RE100'에 자발적으로 참여해 줄인 온실가스 배출량도 감축 실적으로 인정된다.

기업이 태양광과 풍력, 수력 등 재생에너지로 생산된 전력을 구매하면 간접배출량(전력 사용에 따른 배출량)에서 제외해준다는 것이다.

폐열로 생산된 전력을 공급받아도 마찬가지로 간접배출량에서 빼준다.

환경부는 올해 배출권 할당대상업체 탄소중립 지원사업 예산을 979억 원으로 전년보다 341% 늘리는 등 재정지원도 확대한다.

특히 배출권 할당대상업체가 중소·중견기업에 온실가스 배출 감축 설비를 지원하면 사업비의 50~70%를 지원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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