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가 올 한 해 동안 1135건의 통신분쟁조정 신청을 받아 951건을 처리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75.4%인 717건을 합의 또는 수락 등으로 해결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28일 통신분쟁조정위원회(분조위)의 '2021년 통신분쟁조정 처리결과'를 공개하고 이같이 밝혔다.
조정신청은 분조위가 출범한 2019년 6월부터 2020년 말까지 총 727건, 2021년은 1135건으로 매년 증가하는 추세다. 분쟁해결률은 2021년 75.4%로, 2019년 6월부터 2020년 말(53%) 대비 22.4%포인트(P) 상회했다.
분쟁조정 신청 건수는 유·무선 부문 모두 KT가 가장 많았다. 10만 명 당 가입자 기준으로 무선부문은 KT(2.1건), LGU+(1.0건), SKT(0.7건), 유선부문은 LGU+(1.9건), SKB(1.2건), KT(0.6건) 및 SKT(0.6건) 순으로 나타났다.
분쟁유형별로는 이용계약 관련(41.6%)이 가장 많았고, 중요사항 미고지 등(33.5%), 서비스 품질 관련(19.2%), 기타(5.7%) 순으로 조사됐다. 대부분의 조정신청이 손해배상 및 요금감면을 요구한 것으로 나타났다.
분쟁해결 비율이 가장 높은 무선부문 사업자는 LGU+(77.8%)였고, KT(70.0%), SKT(66.7%)가 뒤를 이었다. 유선부문에서는 LGU+가 88.0%고 가장 높았다. 조정안 수락률은 무선부문에서 KT(16.3%), LGU+(15.5%), SKT(13.4%) 순이다.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은 “분쟁 해결률이 높아진 것은 제도 도입 2년 남짓한 기간에 통신분쟁조정위원회가 국민들의 지원군으로 안착했다는 반증”이라며 “앱마켓 분쟁도 분쟁조정대상에 포함된 만큼 국민들이 적극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