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이재명, 이낙연이 공들인 ‘ESG 4법’ 잇는다...ESG실천위원장에 ‘홍성국’ 내정

입력 2021-12-22 11:19 수정 2021-12-22 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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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선대위 산하 'ESG실천위' 출범 임박
이낙연 핵심공약이었던 'ESG 4법' 논의키로
"ESG 4법은 경청해야 할 공약" 밝힌 바 있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와 이낙연 전 대표.  (연합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와 이낙연 전 대표.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선대위 산하 'ESG실천위'에 홍성국 의원이 상임공동위원장으로 내정됐다. ESG가 시장 공동 과제로 떠오른 데다 이낙연 전 대표가 ESG를 핵심 공약으로 내건 만큼 이 후보가 이를 적극 수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22일 이투데이 취재 결과, 복수의 이 후보 선대위 관계자에 따르면 최근 민주당은 'ESG실천위' 구성 계획을 구체화하면서 홍성국 의원이 상임공동위원장을 맡고 사회책임투자 및 ESG 전문가를 중심으로 한 공동위원장 체제로 운영키로 했다. 전문가 영입은 마무리했으며 출범 시기는 현재 조율 중이다.

상임공동위원장으로 내정된 홍성국 의원은 그간 ESG 관련 제도 안착에 목소리를 내왔다. 그는 대우증권 대표에서 물러난 이후에 쓴 저서 '수축사회'에서도 ESG 규범을 통해 시장의 '정직한 사회성'을 높여야 한다고 진단한 바가 있다. 1986년 대우증권 공채로 입사, 리서치센터장을 거쳐 2014년 최연소 사장에 오른 이력도 있다.

'ESG실천위'는 그간 이낙연 전 대표가 주도해왔던 ‘ESG 4법’과 사회책임투자 확대 등을 정책과 공약으로 연결할 구상이다. 'ESG 4법'은 △공공기관운영법 △국가재정법 △국민연금법 △조달사업법에 ESG 요소를 반영하는 내용이다. 공공기관의 경영 활동과 공적 연기금 운용, 공공조달 사업 절차에 환경·사회·지배구조를 고려하고 사업 평가에 반영한다는 게 주요 골자다.

▲이재명 대선 후보가 8월 16일 페이스북에 올린 글. (페이스북 갈무리)
▲이재명 대선 후보가 8월 16일 페이스북에 올린 글. (페이스북 갈무리)

실제 이 후보는 이 전 대표의 ESG 4법 공약을 1호로 받겠다는 의사를 밝힌 바가 있다. 지난 8월, 이 후보는 경선 과정에서 페이스북을 통해 "이낙연 후보님의 공약인 ESG 4법은 경청해야 할 공약"이라며 "적극 수용하고 대안을 만들겠다"라고 약속한 바가 있다.

이낙연 전 대표는 당 대표 시절부터 꾸준히 ESG를 강조해왔다. 지난 3월 23일 이 전 대표는 중앙대에서 ESG책임국가를 주제로 특별강연에도 나섰다. 그는 강연에서 “ESG를 정치영역으로 맨 처음 공식 제기한 것이 자신”이라면서 지난 2월 초 교섭단체 공식연설에서 내놓은 이익공유제가 ESG와 관련된 제안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투자자나 경영자 중심의 ESG를 넘어 투자자와 기업, 시민이 함께하는 ‘생활ESG 운동’을 최초로 제안하기도 했다.

이 후보는 대선 경선 당시 이 전 대표 공약에 지지 의사를 밝히며 "무엇이 다른지보다 같은지에 집중하겠다. 당장은 조금 어색할지 몰라도, 단어 뜻 그대로 '같은 곳을 향해 걷는' 동지임을 언제나 기억하고자 한다"며 '원팀 정신'을 강조하기도 했다.

민주당 관계자는 "이낙연 전 대표가 'ESG 대통령'을 내건 만큼, 경선 과정 동안 ESG 의제에 많은 공을 들였다"며 "최근 당내에서도 이 전 대표가 끌고 온 ESG 의제를 적극 수용해야 한다는 요구가 나오면서 구체화된 듯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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