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항공 노사가 자사 승무원 유니폼과 유사한 의상을 입는 ‘룩북(Look Book)’ 영상으로 선정성 논란을 일으킨 유튜버를 경찰에 고소ㆍ고발했다.
대한항공은 해당 영상을 유튜브에 올린 A 씨에 대한 고발장을 서울 강남경찰서에 제출했다고 21일 밝혔다.
대한항공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통신매체 이용 음란) 및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음란물 유포) 혐의로 A 씨를 고발했다. 대한항공은 A 씨를 상대로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와 영상에 대한 가처분 신청도 할 계획이다.
대한항공 측은 “유튜버 영상이 대한항공 승무원의 인격권을 침해했다. 직업적 자존감에 심각한 손상을 입히고, 대한항공 이미지와 신용, 브랜드 가치를 심각하게 훼손했다”라고 고발 사유를 밝혔다. 이어 “앞으로도 승무원을 성 상품화해 영리 목적으로 악용하는 심각한 위법 행위를 바로잡기 위해 모든 법적 조치를 취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대한항공 노동조합도 이날 오전 A 씨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ㆍ정보통신망법상 모욕ㆍ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
노조는 “승무원 제복을 입고 음란행위를 하는 A 씨의 모습에 성 상품화의 대상이 된 승무원들이 좌절감을 느끼고 있다. 승무원 복장을 통해 관심을 끌어 (후원 플랫폼) 패트리온에서 성 상품을 판매하려는 목적도 있었다고 판단한다”라고 밝혔다.
유튜버 A 씨는 지난달 2일 자신의 채널에 속옷 차림으로 등장해 대한항공 승무원 유니폼을 연상시키는 의상을 갈아입으며 소개하는 동영상을 게시했다.
A 씨는 영상에 남긴 댓글에서 “의상은 특정 항공사의 정식 유니폼이 아니고 유사할 뿐 디자인과 원단이 다르다”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대한항공 노조는 “누가 봐도 대한항공 승무원 유니폼을 연상할 수 있는 의상”이라고 반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