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9월부터 스마트폰 한 대로도 두 개의 번호를 사용할 수 있는 길이 열린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정통부)는 이런 내용의 ‘스마트폰 eSIM(e심) 도입방안’을 21일 발표했다.
e심은 내장형 심카드로, 유심(USIM)과 같은 역할을 하지만 스마트폰에 이미 내장된 점이 다르다. 지난해 말 기준 69개국 175개 통신사가 e심 서비스를 도입하는 등 세계적으로 확산하는 추세다. 현재 한국에서는 알뜰폰 업체인 티플러스 한 곳만 e심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e심은 스마트폰에서 이동통신사 프로파일을 내려받기만 하면 개통할 수 있어 비대면ㆍ온라인 개통이 수월하다. 이에 주로 온라인을 통해 개통하는 알뜰폰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e심 프로파일 다운로드 비용도 2750원(KCT, 이통사 워치 기준)으로 유심 판매가(7700원) 대비 저렴한 데다, 기기를 분리할 필요도 없어 가계통신비 절감 효과도 누릴 수 있다.
또한 e심과 유심을 함께 이용할 수 있어 이용자 수요에 따라 스마트폰 한 대로도 일상ㆍ업무용, 국내ㆍ국외용 등 용도를 분리하기 쉽다. 한 대의 스마트폰으로 이동통신사와 알뜰폰을 함께 사용할 수도 있다. 특히 개인 스마트폰을 활용해 상용망과 특화망을 동시에 사용할 수 있어 비즈니스 효율이 높아지고, 다양한 특화망 서비스도 개발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e심 상용화를 위해 정부는 먼저 제도 개선에 나선다. 현행법상의 심 개념을 확대해 e심을 명확히 포함할 수 있도록 하고, e심 도입으로 이용 가능한 듀얼심 단말의 선택약정 요금할인 적용 기준도 개정한다. 단말기 구매 시 가입한 첫 번째 회선 이후 추가 개통 회선에 선택약정 요금할인을 적용할 수 있는 것이 골자다.
또한 e심 서비스와 단말 이용 환경도 조성해, 통신 3사와 알뜰폰 사업자가 동시에 e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한다. 삼성전자도 내년 하반기께 e심이 내장된 스마트폰을 국내 출시하며 e심 이용이 가능한 스마트폰을 늘려나갈 방침이다. e심 서비스와 단말의 경우 GSMA(세계이통사연합회) 표준을 따르도록 해 해외 통신사ㆍ해외 출시 단말과의 호환성도 확보한다.
단말기 부정이용을 방지하기 위해 단말기 고유 식별번호(IMEI) 사전등록 서비스도 구축한다. IMEI를 기준으로 분실 또는 도난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데, 듀얼심 단말의 경우 IMEI가 두 개이므로 분실ㆍ도난 신고를 여러 번 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기 때문이다. 또한 단말기 기준으로 지급되는 보험금이 중복ㆍ부당수령되는 경우도 막는다.
아울러 정부는 연구개발을 통해 국내 e심 기술 개발도 지원한다. e심 서버 공급의 80%가 유럽 3개사에 치중되는 등 해외 기술 의존도가 높은 만큼, 국내 통신사ㆍ특화망사업자ㆍSIM 제조업체 등의 수요를 반영해 e심 기술 연구개발을 추진하면서다.
조경식 과기정통부 제2차관은 “국내 스마트폰 e심 eSIM 서비스가 시행되면 이용자 편익이 제고되고, 알뜰폰 활성화 등 이동통신시장의 경쟁을 촉진하는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이동통신 업계는 그간 정부와 협의체를 만들어 e심 도입 방안을 논의해 왔다. 다만 도입 이후 전망에 대해서는 복잡한 입장이다. 실효성을 쉽게 점칠 수 없는 데다 유심 기반 전산망에 e심 가입자 정보를 관리하기 위한 추가 서버를 구축해야 하는 등 추가 설비도 필요해 우려가 발생하는 한편, 추가 매출이 발생할 것이란 기대감도 있기 때문이다.
한 업계 관계자는 “그간 협의체를 통해 논의해온 만큼 e심 도입이 원활히 진행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