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공시가격제 전면 재검토해야"…'건보료·재산세' 동결 주장

입력 2021-12-18 1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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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값 폭등에 따른 부담, 국민에게 전가하지 말아야"
"공시가 상승에 따른 복지수급 자격 탈락 방지책 마련해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16일 오전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열린 2차 국가인재 영입발표에서 영입 인재들을 맞이하고 있다. 신태현 기자 holjjak@ (이투데이DB)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16일 오전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열린 2차 국가인재 영입발표에서 영입 인재들을 맞이하고 있다. 신태현 기자 holjjak@ (이투데이DB)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어려움에 처한 민생경제를 고려해 공시가격 관련 제도를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공시가 현실화 속도 조절을 검토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민주당에 반하는 입장이라 파장이 예상된다.

이 후보는 18일 페이스북을 통해 "올해 주택가격이 큰 폭으로 상승해 내년도 부동산 공시가격 또한 상당히 오를 것으로 예상된다. 집값 폭등으로 인한 부담을 온전히 국민에게 전가하는 것은 공정하지 않다"라며 공시가격 관련 제도 전면 재검토 필요성을 강조했다.

아울러 이 후보는 당과 정부에 몇가지 대책을 제안했다. 그는 "재산세나 건강보험료는 올해 수준으로 유지하도록 대책을 마련해 주시기 바란다"며 "공시가격을 과세표준으로 삼는 재산세는 '공정시장가액비율' 인상 계획을 유예·재조정해 세 부담을 현재와 유사한 수준이 되도록 해야 한다. 과거에도 공시가격이 많이 올랐던 현실을 고려해 세 부담 상한 비율도 낮춰야 한다"고 했다.

이어 "부동산 공시가격 상승으로 복지 수급 자격에서 탈락하는 일이 없도록 다각적인 보완 대책도 마련해야 한다"며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기초생활보장 등 여러 복지제도는 공시가격 상승에 따른 완충장치가 없다. 영향이 큰 제도부터 공정시장가액비율과 유사한 '조정계수'를 신속히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2022년 공시가격 열람과 확정까지 남은 시간이 많지 않다. 12월 말부터 표준지 공시지가를 시작으로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의 공시가격이 연달아 결정된다"며 "당정은 신속한 협의를 통해 국민부담을 올해 수준으로 동결하고, 과도한 부담이나 억울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합리적인 제도 개편에 나서 주기 바란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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