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씨티은행이 대규모 희망퇴직에 따른 인력 부족을 우려해 퇴직자를 단기 계약직으로 재채용한다. 기간은 최장 2년으로, 영업점 직원이 주 대상이다. 다만 씨티은행의 영업점 자체가 얼마 없는 만큼 계약직으로 재채용되는 직원들이 많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16일 이투데이 취재 결과, 최근 씨티은행 노사는 퇴직한 직원을 대상으로 최장 2년 단기 계약직으로 다시 채용하는 데 합의했다. 은행 측은 애초 6개월을 계약 기간으로 제시했으나, 협상 끝에 계약 기간은 2년으로 결정됐다. 은행이 재채용을 꺼내 든 이유는 대규모 희망퇴직에 따른 업무 차질 우려 때문이다. 씨티은행 노조 관계자는 “영업점 위주로 단기 계약직 채용을 할 것”이라며 “고객 서비스에 문제가 생기면 안 돼서 (단기 계약직 재채용을 하는 것)”라고 말했다.
앞서 씨티은행은 지난달 희망퇴직을 신청받았다. 미국 씨티그룹이 한국에서의 소매금융을 정리하기로 하면서 인원을 감축하려는 조치였다. 대규모 감축이 필요했던 만큼 은행은 특별퇴직금 지급액을 최대 7억 원으로 결정하는 등 타 은행들보다 파격적인 조건을 내걸었다. 이에 직원 약 3300명 중 2300명가량이 희망퇴직을 신청했다.
직원의 희망퇴직 여부는 신청 후 은행의 승인으로 결정되는데, 씨티은행은 지난달 말 1차로 약 1100명에 대한 희망퇴직을 승인했다. 이어 이달에는 2차로 880명의 추가 퇴직을 결정했다. 업무에 따라 마무리되는 시점이 달라 이들은 이달 말 또는 내년 2월, 4월 중 퇴직한다. 씨티은행 관계자는 “(단기 계약은) 개인마다 계약 조건이 다르다”며 “개인 사정에 따라 본인이 2년을 못 채울 수도 있고 (구체적인 건) 협의 중”이라고 밝혔다.
한편 씨티은행은 인력에 이어 상품도 정리 중이다. 이달부터 씨티은행은 제휴 신용카드인 ‘카카오뱅크 신용카드’ 발급을 중단했다. 카카오뱅크 씨티카드를 포함해 26개의 카드 신규 발급을 중단했으며, 19개의 씨티카드 상품에 대해서는 갱신 불가 결정을 내렸다.
현재 씨티은행은 소매금융 정리 후 소비자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계획안 제출과 관련해 금융당국과 협의 중이다. 앞서 10월 금융위원회가 씨티은행에 소매금융 부문을 정리하려면 이용자 보호 원칙 등을 담은 상세 계획을 금융감독원장에게 제출해야 한다고 했기 때문이다. 금감원은 이 계획안을 금융위에 제출하고, 이행 상황에 대한 모니터링이 필요하면 금융위에 보고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