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광주 북구 운암도서관 중앙 현관문에 정부 특별방역대책 후속조치에 따른 도서관 방역 패스(접종증명·음성확인제) 의무적용 안내문이 설치돼 있다. 정부는 내년 2월부터 학원·도서관·독서실·식당 등 다중이용시설에 청소년 방역 패스를 적용하기로 했다. (뉴시스)
내년 2월부터 12∼18세 청소년을 대상으로 식당·카페·학원 등에서 적용할 예정인 적용할 예정인 '방역패스'(접종증명·음성확인) 정책이 위헌이라며 한 고교생이 헌법소원을 내기로 했다.
유튜브 채널 '양대림연구소'를 운영하는 양대림 군은 19일 헌법재판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방역패스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양 군의 헌법소원을 대리하는 채명성 변호사는 "백신의 효과성과 안전성에 의구심이 커지는 상황에 청소년을 포함한 일반 국민에게 사실상 백신접종을 강제하고 있다"며 "헌법이 기본권으로 보장한 일반적 행동자유권 등을 침해하기 때문에 위헌"이라고 주장했다.
청구인들은 "백신 접종 없이는 식당·카페뿐 아니라 학원, 독서실의 출입도 제한돼 기본적인 학습권마저 침해당한다"며 "백신 접종을 강제하는 것은 국가에 의한 폭력"이라고 했다.
이어 "백신을 맞아도 감염을 걱정해야 하고, 부작용도 우려되는 상황이라면 국민 개개인에게 백신을 맞을지 여부를 선택할 자유는 당연히 주어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양 군은 문재인 대통령과 김부겸 국무총리,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검찰에 고발할 예정이다. 백신패스 정책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도 검토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