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데이터 사업 확대 신호탄...우리은행, 데이터 부수업무 신고

입력 2021-12-07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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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명·익명 정보 이용 포함…은행 측 “마이데이터 사업 준비 일환”
금융권·학계 “금융지주사 플랫폼 회사 지배 허용해야” “

내년 1월 마아데이터 사업 상용화를 앞두고 은행들이 데이터 활용도를 넓히고자 업무 범위를 확대하고 있다. 빅테크와 핀테크의 금융 진출, 디지털 금융으로 진화 등 금융시장을 둘러싼 환경 변화에 따라 금융권도 데이터 활용권을 더 확보해 경쟁력을 높이겠다는 각오다.

6일 이투데이 취재결과 최근 우리은행은 지난달 25일 금융위에 가명 정보 이용 등을 포함한 부수업무를 신고했다. 우리은행이 신고한 부수업무는 광고 업무, 가명 및 익명처리한 정보의 이용·제공, 전송요구권 행사 및 철회 등을 보조·지원하는 업무 등 3가지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마이데이터 사업시행을 앞두고 필요한 최소한의 내용을 신고하기 위한 것”이라며 “신고한 부수업무와 관련한 구체적인 사업은 아직 미정”이라고 설명했다.

KB국민은행은 금융감독원에 마이데이터 사업자의 부수 업무에 해당하는 ‘데이터 판매 및 중개업’ 허가를 신청하고자 금융당국과 논의 중이다. 앞서 지난해 4월에는 금융위가 신한은행이 신청한 빅데이터 자문 및 판매서비스 부수업무 신고건을 수리했다.

은행의 업무는 은행법에 따라 △예적금, 대출 등 인가받은 은행만이 할 수 있는 고유업무 △신용카드, 증권매매 등 겸영업무 △은행법에 지정되거나 금융위에 신고를 거친 부수업무로 나눈다. 현재 부수업무에는 금융 관련 연구업무, 은행캐릭터 저작권 라이센싱 사업 등이 있다. 한 은행이 신청한 부수 업무가 수리되면 모든 은행이 같은 서비스를 할 수 있는 특징이 있다.

최근 은행권이 부수 업무 신청을 본격화 화는 이유는 빅테크와 핀테크의 금융시장 진출과 무관하지 않다. 네이버 카카오 같은 빅테크들이 ‘혁신’을 앞세워 금융시장에 진출하면서 사지에 몰렸다는 게 금융권의 판단이다.

그동안 부수 업무는 은행 고유업무와 연관성이 커야 인정됐다. ICT(정보통신기술) 발전으로 새로운 서비스와 플랫폼이 등장했지만 은행이 기존 업무 영역에 묶이는 부작용이 발생했다. 그사이 규제에서 벗어난 빅테크가 금융권에서 영향력을 확대했다. 은행은 2019년부터 금융당국의 혁신금융서비스와 발맞춰 비금융 사업에 속속 진출하고 있다. 금융혁신서비스에 지정되면 규제 특례를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국민은행의 알뜰폰 서비스와 신한은행의 음식배달 서비스가 대표적이다. 알뜰폰 서비스는 2019년 4월 첫 혁신금융서비스 중 하나로 지정됐다. 신한은행도 이달부터 배달서비스를 혁신 서비스로 지정받아 부수 업무를 한다.

현재 금융권에서는 혁신사업 외에도 비금융업을 겸업할 수 있게 부수 업무를 폭넓게 인정해 달라고 주장하고 있다. 은행연합회는 지난 3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디지털 시대의 금융 겸업주의’를 주제로 세미나를 열었다. 빅테크와 핀테크의 금융권 지출이 가속화하면서 금융권도 비금융업을 겸업할 수 있게 해달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여은정 중앙대 경영학부 교수는 “빅테크가 정보통신기술(ICT)회사와 금융회사를 동시에 지배하면서 금융·비금융 융복합 서비스를 출시하고 있는 것을 고려하면 금융지주 회사에도 플랫폼 회사 지배를 허용해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미 빅테크·핀테크의 금융업 진출로 전업주의 원칙이 퇴색되고 있는 상황에서 기존 금융회사만 전업주의를 적용하는 것은 의미가 퇴색된다는 취지다.

금융당국은 금융지주사와 관련된 제도개선을 준비하고 있다. 이날 세미나에서 이동훈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과장은 “금융혁신 흐름이 억눌려서는 안 된다는 원칙과 소비자 보호·금융 안정성은 지켜야 한다는 상충한 가치를 어떻게 조화시킬지에 대해 고민하고 있다”면서 제도개선을 암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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