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 과세, 결국 1년 연기… 홍남기 "내년 과세가 바람직하지만 국회 결정 따르겠다"

입력 2021-11-30 1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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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가상자산 과세 시점이 내년에서 2023년으로 1년 유예되는 방안이 사실상 확정됐다. 가상자산 투자자들은 2023년부터 발생한 양도차익에 대해 실제로는 2024년부터 세금을 내게 된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30일 전체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한 소득세법 일부개정법안을 의결했다.

애초 내년 1월 1일부터 가상자산 양도차익에 대해 기본공제액 연 250만 원을 초과하는 이익에 대해 20%의 세율을 적용할 예정이었으나, 이를 2023년 1월로 늦춘 것이다.

개정안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와 내달 2일 국회 본회의 처리의 절차가 남았으나, 여야가 합의한 만큼 별다른 이견은 없을 것으로 전망된다.

앞서 정부는 내년 1월 1일부터 가상자산의 양도, 대여로 발생하는 소득을 기타소득으로 분리해 과세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이 올해 5월 시행되는 등 대표적 가상자산인 암호화폐의 종류, 금융상품으로서의 법적 정의도 모호한 상태에서 과세부터 시행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또, 과세 인프라가 충분히 갖춰져 있지 않다는 지적도 나왔다. 이에 대선을 앞둔 여야가 표심을 고려한 세금 공약으로 제시하면서 가상자산 과세 시점은 1년 유예하게 됐다.

법안 통과 과정에서 정부는 반대 입장을 고수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기재위 전체회의에 참석해 "과세할 수 있는 시스템이 갖춰져 있고 내년부터 과세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도 여러 차례 밝혔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도 "법 개정 문제는 국회의 권한이기 때문에 여야가 이처럼 결정한다면 정부는 입법을 받아들이고 이행해야 하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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