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세먼지 관리기간 내년 3월까지, 전국서 배출가스 집중단속

입력 2021-11-30 1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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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속 불응 최고 200만 원 과태료…운행 계속하면 300만 원 벌금

▲서울 시내의 도로 위 전광판에 5등급 차량 운행 제한 안내가 표시돼 있다.  (뉴시스)
▲서울 시내의 도로 위 전광판에 5등급 차량 운행 제한 안내가 표시돼 있다. (뉴시스)

다음 달부터 내년 3월까지 미세먼지 관리기간 동안 전국에서 배출가스 집중단속이 이뤄진다. 단속에 불응하거나 적발 후 운행을 계속하면 과태료와 벌금이 부과되고, 공회전도 단속 대상이 된다.

환경부는 전국 17개 시·도, 한국환경공단과 다음 달 1일부터 내년 3월 31일까지 제3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기간 동안 전국 550여 곳에서 운행차 배출가스를 단속한다고 30일 밝혔다.

전국 각 시·도는 미세먼지 배출 우려가 큰 화물차, 도심 내 이동이 잦은 버스 및 학원차 등 경유 차량을 중점적으로 단속할 예정이다. 차고지, 학원가, 물류센터, 항만·공항 등 차량 밀집 지역에서 차량을 정차한 후 측정기를 이용해 단속하고, 비디오카메라 측정을 병행한다.

한국환경공단은 대기관리권역(수도권·중부권·남부권·동남권 및 8개 특광역시 및 69개 시군)을 중심으로 원격측정기를 활용해 주행 중인 차량을 대상으로 배출가스를 단속한다.

모든 차량 운전자는 이번 단속에 따라야 하며 단속에 응하지 않거나 기피 또는 방해할 경우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배출허용 기준을 초과한 차량 소유자는 15일 이내 차량을 정비·점검하도록 개선명령을 받고,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최대 10일간의 운행정지 처분을 받는다. 이후 운행정지 명령에 불응하면 3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아울러 이번 단속에서는 터미널, 차고지, 주차장 등의 장소에서 주차하거나 정차 상태에서 자동차를 공회전하는 행위도 단속한다. 자동차의 배출가스로 인한 대기오염 및 연료 손실을 줄이기 위해 각 시도는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자동차 공회전 행위를 제한하고 있다. 이를 위반할 경우 운전자에게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김승희 환경부 대기환경정책관은 "이번 단속은 겨울철에 자동차에서 미세먼지가 과다 배출되는 것을 미리 예방하기 위한 조치이며, 차량 소유자에게 자발적으로 정비·점검을 하도록 이끄는 것"이라며 "노후 경유차에 대한 운행제한, 저공해조치 사업 등도 적극적으로 추진해 미세먼지 저감에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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