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달 1일부터 제3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가 시행된다. 2차 기간 성과보다 높은 목표를 제시하면서 사업장과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제한 등을 더욱 강화한다.
정부는 29일 제7차 미세먼지특별대책위원회를 열고 '제3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계획'을 발표했다.
2019년 도입한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는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을 완화하고 국민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12월 1일부터 이듬해 3월까지 시행한다. 사업장과 발전소, 차량 등 사회 여러 분야에서 평상시보다 강화된 미세먼지 배출 저감 및 관리 조치를 시행한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이날 위원회에서 "문재인 정부는 온 국민의 건강을 위협하는 고농도 미세먼지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지난 4년간 총력 대응해 왔다"며 "그 결과 미세먼지 농도가 정부 출범 직전과 비교해 33%가량 개선되는 성과를 보여주고 있다"고 설명했다.
환경부에 따르면 2016년 우리나라의 초미세먼지 농도는 평균 26㎍/㎥였으나, 올해 1∼10월에는 평균 17㎍/㎥로 33% 감소했다.
이번 계절관리제 기간 정부는 공공분야 선도감축, 부문별 감축 강화, 시민 체감 향상, 한중 협력 심화 등 4개 분야에서 2만5800톤의 초미세먼지 생성물질을 감축할 계획이다. 2차 계절관리제 기간 성과인 2만3784톤에서 9%를 상향한 목표다.
먼저 발전 부문에서는 전력·연료 수급의 안정성을 전제로 석탄발전 가동정지 및 상한 제약을 시행한다. 내년 2월까지는 8∼16기의 석탄발전소 가동을 정지하고, 3월 계획은 2월 말 결정할 예정이다. 석탄발전은 점차 줄어드는 상황으로 올해 4월 삼천포 석탄발전소 2기를 폐지한 데 이어 12월에는 호남 1, 2호기가 폐지된다.
수송 부문에서는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수도권 운행 제한이 강화된다. 2차 계절관리제 때 예외로 적용됐던 매연저감장치 장착신청차량과 장착 불가 차량도 3차 기간에는 운행할 수 없게 된다. 다만 저감장치 장착 불가 차량 중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및 소상공인 차량은 단속에서 제외된다.
운행제한 지역도 수도권 외에 부산 등 6개 특·광역시로 확대해 운행 제한 조례 마련을 추진하고, 과태료는 부과하지 않는 시범단속을 시행한다. 아울러 항만 미세먼지 감축을 위해 부산·인천·여수·광양·울산 등 5대 항만에서 시행하는 선박 저속운행프로그램 참여율을 지난해(41%)보다 확대해 60%까지 늘린다.
산업 부문에서는 전국 297개 대형 사업장이 자발적 감축 목표(2차 대비 평균 10% 추가)를 설정하고, 이행실적을 주기적으로 점검해 이행실적에 따라 인센티브를 차등 적용한다.
또 무인기 등 첨단장비를 사용하고 민간점검단과 종합상황실을 운영하며 입체적인 감시 활동을 벌여 불법 배출 의심 사업장을 관리한다.
생활 부문에서는 농촌지역 영농폐기물과 잔재물의 불법소각을 줄일 수 있도록 영농단체와 협업해 고령자 등 취약계층의 수거를 지원하고, 영농폐비닐 재활용처리시설과 공동집하장을 확충한다.
한편 정부는 중국과 미세먼지 협력도 강화한다. '청천(晴天·푸른 하늘) 계획'이라는 큰 틀의 협력체계 아래 양국 간 저감 정책을 공유한다는 방침이다.
김 총리는 "중국과 국제협력을 한 단계 더 높여 국외 유입 미세먼지에 대한 대응체계를 강화할 것"이라며 "그동안 한중 양국은 미세먼지의 심각성에 대해 인식을 같이하고, 관련 정보를 공유했다"고 설명했다.
계절관리제 시행계획을 수립하는 단계부터 양국이 함께 대책을 논의하고, 종료 후에는 성과 및 애로사항 등을 공유해 상호발전을 모색한다.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고위급 직통회선(핫라인)을 통해 양국의 조치상황을 공유하고 신속하게 대응할 계획이다.
한편 정부는 계절관리제 기간에 범부처 총괄점검팀, 환경부 미세먼지 종합상황실을 설치해 이행상황을 점검한다.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 시에는 '초미세먼지 위기관리 표준매뉴얼'에 따라 위기경보 단계별 비상저감조치를 가동하는 등 신속히 대응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