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정통부)와 이동통신 3사는 25% 선택약정 요금할인 안내를 강화한다고 28일 밝혔다.
25% 선택약정 요금할인 제도는 가계 통신비 절감을 위해 2014년 10월 도입한 제도다. 가입 대상은 △신규 단말기 구매 시 지원금을 받지 않거나 △자급제ㆍ중고폰을 사용하거나 △지원금 또는 요금할인 등 기존 약정이 만료된 경우로, 1~2년 약정 시 요금을 25% 할인해준다.
정부는 그간 해당 제도를 모르는 사람이 없도록 통신사와 협력해 다방면으로 안내해 왔다. 5월부터는 통신사의 요금할인 가입안내 문자 발송횟수를 기존 2회에서 4회로 늘리고 웹툰과 포스터를 통해 홍보를 강화했다.
이번에는 이용자 친화적인 안내 방식을 차용하기로 했다. 먼저 고령층을 대상으로 안내를 강화하기 위해 통신사는 65세 이상 고령 가입자에게는 ARS를 통해 안내를 병행한다.
또한 요금할인 재가입 안내 문자메시지가 사칭이나 스팸 문자로 오인되지 않도록 통신사 안심ㆍ인증마크를 부착한다. 안내 문자메시지에는 이미지를 포함해 이용자가 쉽고 직관적으로 요금할인 관련 내용을 인식할 수 있도록 했다.
재가입 안내문자에는 요금할인 가입 링크를 제공해 이용자의 간편한 가입을 지원할 수 있게 했다. 사업자별로는 SK텔레콤과 LG유플러스가 12월 내로, KT는 내년 1월 내로 시행할 방침이다.
과기정통부는 “제도를 몰라 요금할인 혜택을 받지 못하는 이용자가 없도록 안내와 홍보를 지속하겠다”며 “약정 가입을 원하지 않는 이용자는 약정 없이도 25% 요금할인에 준하는 할인을 제공하는 온라인 무약정 요금제도 이용할 수 있다”고 말했다.
온라인 무약정 요금제의 경우 SK텔레콤 ‘언택트 플랜’, KT ‘Y무약정 플랜’, LG유플러스 ‘다이렉트 요금제’ 등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