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간첩조작, 5‧18 진압 서훈 취소자 명단 공개하라”

입력 2021-11-16 14:52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서훈 취소 대상자 사생활 비밀 이익보다 공익이 더 커"

▲서울행정법원(서울가정법원) (뉴시스)
▲서울행정법원(서울가정법원) (뉴시스)

법원이 과거 간첩 조작 사건이나 5‧18 광주민주화운동 진압에 참여해 서훈을 받았다가 취소된 이들의 명단을 공개하라고 판결했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안종화 부장판사)는 사단법인 인권의학연구소가 행정안전부 장관을 상대로 ‘정보공개 거부 처분을 취소하라’고 제기한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행안부는 2018년 7월 5‧18 광주민주화 진압에 참여했던 관련자를 비롯해 1970~1980년대에 이뤄졌던 간첩 조작 사건, 부산 형제복지원 인권침해 사건 관련자들에게 수여됐던 서훈을 취소했다.

당시 행안부는 ‘서훈취소 대상자 명단 및 취소사유’ 등이 담긴 보도자료를 공개했는데 이 자료에서 서훈이 취소된 이들의 이름이 비실명화 처리됐다.

이후 고문 피해자들의 치유를 위해 설립된 인권의학연구소는 서훈 취소 대상자 명단과 구체적 취소 사유 등을 공개하라며 요청했으나 거부됐다. 유관 부처인 국방부와 국정원, 경찰청이 비공개 의견을 냈고 보건복지부만 형제복지원 관련자 이름을 공개하도록 했기 때문이다.

재판부는 “서훈 취소 대상자들의 성명 및 그 취소 사유를 공개함으로써 국민의 알권리를 충족시키고 서훈 취소 과정의 공공성과 정당성을 검증할 수 있을 것”이라며 “과거 국가 폭력 피해자들의 상처를 치유하는 것에서 나아가 같은 유형의 국가 폭력이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계기가 될 수 있는 점을 고려하면 정보 공개로 얻는 공익이 이로 인해 침해되는 서훈 취소 대상자들의 사생활의 비밀에 관한 이익보다 더 크다”고 판단했다.

이어 “국가 폭력 피해자들은 가해 행위를 한 자들의 성명을 파악해 사법적인 책임을 묻는 등 개인적 권리 구제를 도모할 수도 있다”며 “명단에 자신이 인지한 가해자가 누락됐는지 살펴 면밀한 조사가 이뤄졌는지 검증할 수 있다"고 밝혔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어떤 주담대 상품 금리가 가장 낮을까? ‘금융상품 한눈에’로 손쉽게 확인하자 [경제한줌]
  • 2025 수능 시험장 입실 전 체크리스트 [그래픽 스토리]
  • "최강야구 그 노래가 애니 OST?"…'어메이징 디지털 서커스'를 아시나요? [이슈크래커]
  • 삼성전자, 4년 5개월 만 최저가...‘5만 전자’ 위태
  • 고려아연, 유상증자 자진 철회…"신뢰 회복 위한 최선의 방안"
  • 재건축 추진만 28년째… 은마는 언제 달릴 수 있나
  • 법원, 이재명 ‘공직선거법 1심’ 선고 생중계 불허…“관련 법익 종합적 고려”
  • ‘음주 뺑소니’ 김호중 1심 징역 2년 6개월…“죄질 불량·무책임”
  • 오늘의 상승종목

  • 11.13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24,341,000
    • +0.01%
    • 이더리움
    • 4,496,000
    • -4.75%
    • 비트코인 캐시
    • 587,000
    • -6.75%
    • 리플
    • 945
    • +2.94%
    • 솔라나
    • 295,000
    • -3.41%
    • 에이다
    • 757
    • -11.05%
    • 이오스
    • 767
    • -4.01%
    • 트론
    • 250
    • +0.4%
    • 스텔라루멘
    • 177
    • +2.91%
    • 비트코인에스브이
    • 77,750
    • -8.8%
    • 체인링크
    • 18,960
    • -7.33%
    • 샌드박스
    • 397
    • -7.67%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