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바이든, 1.2조 달러 규모 인프라 법안 서명…지지율 추락 속 단비될까

입력 2021-11-16 13:47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초당적 법안 통과 의의 강조
내년 중간선거 앞두고 정치적 성과
사회복지 예산안과 함께 인플레 가속화 우려도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15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 백악관에서 인프라 법안에 서명하기 전 국회의원들과 함께 미소를 짓고 있다. 워싱턴D.C./로이터연합뉴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15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 백악관에서 인프라 법안에 서명하기 전 국회의원들과 함께 미소를 짓고 있다. 워싱턴D.C./로이터연합뉴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핵심 경제정책 중 하나인 초당적 인프라 법안이 발효됐다. 이는 최근 지지율 하락 속에서 고군분투하고 있는 바이든 대통령에게 가뭄 속 단비와 같은 정치적 결실이 될 것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15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 야외 잔디밭에서 여야 인사들과 함께 서명식을 열고, 1조2000억 달러(약 1414조 2000억 원) 규모의 예산을 담은 초당적 인프라 법안에 서명했다.

그는 이날 “세계 최고로 안전한 인프라를 통해 미국이 세계적 리더십을 발휘하는 것은 오랜 과제였으며, 우리는 오늘 이것을 마침내 완수한다”며 “미국은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으며, 여러분들의 삶은 더 나은 방향으로 나아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바이든 대통령이 취임 초부터 역점을 두고 추진해 온 이 법안은 사회복지 지출과 더불어 바이든의 양대 간판 정책 중 하나다. 도로·교량·철도 등 노후화가 심한 물적 인프라를 보수·강화하고, 국민 삶의 질을 높여 고용 창출로 연결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친환경차 확대 추세에 발맞춰 전기차 충전소 확대에도 예산이 투입된다.

바이든 대통령이 지난 3월 발표했던 초안에서는 8년간 총 2억 달러를 투자하는 내용이었지만, 공화당과의 협상 과정에서 규모나 내용 등을 조정해 초당파적 합의를 실현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국가를 나아가게 하는 유일한 방법은 타협과 합의다. 우리는 국민을 위해 민주주의를 작동시켰다”며 초당적으로 법안을 통과시킨 의의를 강조했다.

실제로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 시절 당시 야당인 민주당과 2조 달러의 인프라 예산 규모에 합의하고서도 재원 조달 등 이견을 좁히지 못해 예산 확보에 실패한 것을 고려했을 때 엄청난 성과라는 분석이 나온다. 특히 극도로 양극화한 미국의 정치 현실 속에서도 공화당 의원들의 찬성을 끌어낸 점은 바이든 대통령의 성공 사례로 남을 것이라는 평가다.

이에 따라 이번 인프라 법안 발효는 내년 중간선거를 앞두고 지지율 추락이라는 위기에 직면한 바이든 대통령에게 힘을 북돋아 줄 수 있는 하나의 성과로 작용할 전망이다.

미국 경제매체 CNBC 방송은 “바이든 대통령은 자신의 지지율을 떨어뜨린 인플레이션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유행 속에서 축하할 만한 뚜렷한 성과를 찾고 있었다”며 “민주당은 내년 중간선거에서 의회 다수당을 방어하기 위해 사회 안전망과 기반 시설 법안을 유세장에서 홍보하길 희망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바이든 정부는 이번 인프라 법안의 성립에 힘입어 경제 정책의 또 하나의 기둥인 1조7500달러 규모의 사회복지 예산안을 통과시키는 데 추진력을 얻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다만 바이든 정부가 추진하는 두 법안의 성립이 최근 가속화하는 인플레이션을 부추길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지난달 미국 소비자물가지수(CPI) 상승률은 6.2%로 31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어떤 주담대 상품 금리가 가장 낮을까? ‘금융상품 한눈에’로 손쉽게 확인하자 [경제한줌]
  • 2025 수능 시험장 입실 전 체크리스트 [그래픽 스토리]
  • "최강야구 그 노래가 애니 OST?"…'어메이징 디지털 서커스'를 아시나요? [이슈크래커]
  • 삼성전자, 4년 5개월 만 최저가...‘5만 전자’ 위태
  • 고려아연, 유상증자 자진 철회…"신뢰 회복 위한 최선의 방안"
  • 재건축 추진만 28년째… 은마는 언제 달릴 수 있나
  • 법원, 이재명 ‘공직선거법 1심’ 선고 생중계 불허…“관련 법익 종합적 고려”
  • ‘음주 뺑소니’ 김호중 1심 징역 2년 6개월…“죄질 불량·무책임”
  • 오늘의 상승종목

  • 11.13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25,030,000
    • +0.54%
    • 이더리움
    • 4,510,000
    • -3.2%
    • 비트코인 캐시
    • 585,500
    • -5.11%
    • 리플
    • 959
    • +1.59%
    • 솔라나
    • 295,700
    • -1.1%
    • 에이다
    • 763
    • -7.4%
    • 이오스
    • 769
    • -2.53%
    • 트론
    • 250
    • -1.57%
    • 스텔라루멘
    • 177
    • +2.91%
    • 비트코인에스브이
    • 77,850
    • -6.82%
    • 체인링크
    • 19,180
    • -4.62%
    • 샌드박스
    • 400
    • -5.66%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