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검찰이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 장모 최모 씨의 모해위증 혐의를 재수사한 뒤 기소하지 않기로 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박규형 부장검사)는 9일 최 씨의 모해위증 사건에 대해 대검찰청 승인을 거쳐 불기소 처분했다고 밝혔다.
최 씨는 2003년 서울 송파구의 한 스포츠센터 채권에 투자해 얻은 이익금 53억 원을 두고 사업가 정대택 씨와 소송전을 벌였다.
최 씨는 정 씨를 강요, 사기미수 등 혐의로 고소했다. 정 씨는 2006년 대법원에서 징역 2년이 확정됐다.
유튜브 채널 ‘서울의소리’ 운영자 백은종 씨는 최 씨가 당시 법정에서 거짓 증언을 했다며 모해위증 등 혐의로 고발했다. 서울중앙지검은 이에 대해 불기소 처분했고, 서울고검은 항고를 기각했다.
백 씨는 대검에 재수사를 요청했다. 대검은 이를 받아들여 사건을 서울중앙지검에서 다시 수사하도록 했다. 그러나 서울중앙지검은 재수사 끝에 최 씨를 기소하지 않기로 재차 결론 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