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 개발업자 “대장동 의혹 일반화 말라”…전문가 "공급 위축으로 집값 불안" 우려

입력 2021-11-04 15:47 수정 2021-11-04 1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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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모·위험 부담 등 사업마다 달라
이익 상한율 일률 적용 비합리적
업계 입장도 충분히 반영돼야"

▲정부가 민·관 공동개발에 참여한 민간사업자가 과도한 개발이익을 사유화하는 것을 막기 위한 제도 보완에 나섰다. 경기 성남시 분당구 대장지구 일대 전경. (뉴시스)
▲정부가 민·관 공동개발에 참여한 민간사업자가 과도한 개발이익을 사유화하는 것을 막기 위한 제도 보완에 나섰다. 경기 성남시 분당구 대장지구 일대 전경. (뉴시스)
정부가 민·관 공동개발에 참여한 민간사업자가 과도한 개발이익을 사유화하는 것을 막기 위한 제도 보완에 나섰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정부의 정책 방향성에는 공감하지만, 민간사업자 참여 위축과 공급 부족에 따른 집값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개발업계의 입장도 반영할 수 있도록 정책이 짜여져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정부가 4일 발표한 '도시개발사업 공공성 강화 방안'에는 공공이 참여한 민·관 공동 개발사업에서 민간이 과도한 이익을 가져가지 못하도록 규제하는 방안이 담겼다. 민간과 공공이 함께하는 도시개발사업에도 공공이 절반 이상 지분을 가진 택지는 공공택지로 구분해 분양가상한제를 적용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에서도 개발이익 환수 관련 입법에 적극적으로 나섰다.

서진형 대한부동산학회장(경인여대 교수)은 “도시개발사업에 공공이 참여하는 경우 분양가상한제를 적용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한다”면서도 “수익률을 제한하면 민간사업자가 뛰어들지 않을 테고, 도시개발사업이 활성화되지 못해 신규 아파트의 공급 축소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민·관 공동 도시개발사업에서 토지 조성·매각 과정 시 민간의 과도한 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분율과 수익 상한도 제한될 전망이다. 민주당 이헌승 의원과 진성준 의원은 민·관 공동 개발사업 시 민간 출자비율은 50% 미만으로, 민간의 이윤율은 총사업비 6~10%로 제한하는 도시개발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민주당이 해당 법안을 당론으로 채택하면 이번 정기국회에서 개정이 추진될 가능성이 크다.

다만 민간의 이윤을 특정 비율로 제한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다는 목소리도 있다. 사업마다 여건이 다르고 위험 부담도 상이한데 상한률을 일률적으로 정하는 게 비합리적이라는 이유에서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책임연구원은 “사업지마다 규모가 다르고 여건도 다른데 일률적인 비율을 적용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민간 이익을 환수하겠다는 정부의 방향성에는 공감하지만 시간을 두더라도 업계 입장을 충분히 반영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일각에선 정부가 추진 중인 용산정비창 등 개발사업이 차질을 빚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정부가 1만 가구 공급을 목표로 한 서울 용산구 용산정비창 개발사업은 도시개발법에 따라 추진된다. 개발이익환수법이 도입되면 사업 지연과 민간 참여 저조 등의 영향이 불가피하다.

3기 신도시 사업도 마찬가지다. 이 사업은 공공택지에 한국토지주택공사(LH)뿐만 아니라 민간기업도 함께 참여해 새 아파트를 공급하는 방식이다. 일부 시민단체는 이 과정에서 제2의 대장동 사태가 불거질 수 있다며 민간 참여를 제한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내고 있다.

한 시행사 관계자는 “대장동이라는 특수한 사례를 모든 도시개발사업에 적용하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다”며 “도시개발사업에는 천문학적인 자금이 필요하고 사업 리스크도 큰데 이런 식으로 제동을 걸면 누가 사업에 뛰어들겠냐”고 반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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