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하나, 집유 중 또 마약 혐의…“시골 가서 살겠다” 2심서도 실형 구형

입력 2021-10-28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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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하나.  (연합뉴스)
▲황하나. (연합뉴스)

집행유예 기간 중 마약을 투약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남겨진 남양유업 창업주의 외손녀 황하나씨(33)에게 2심에서도 실형이 구형됐다.

28일 서울서부지법 형사항소 1-1부(성지호 부장판사는) 심리로 진행된 황씨의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원심을 유지해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구형했다.

앞서 황씨는 지난해 8월 지인들과 함께 네 차례에 걸쳐 필로폰(중추신경을 흥분시키는 각성제)을 투약하고 지인에게 건넨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당시 황씨는 같은 혐의로 집행유예 중이었다.

이날 검찰은 “피고인의 수사에서 기억에 남는 모습은 현재 상황을 방어하려고 애쓰던 모습뿐”이라며 “직전 사건 1심에서도 범행을 부인하다가 자백하면서 재범하지 않겠다 했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의 편지 속에 담긴 재범 방지 다짐을 믿고 싶지만, 황씨가 또다시 법대에 서지 않을지 의문이 든다”라며 원심과 같은 2년 6개월을 구형해달라고 요청했다.

황씨는 최후진술을 통해 “작년만 해도 제가 마약중독인 것을 인정하지 않았다. 언제든 원하지 않으면 안 할 수 있다고 생각했다”라며 “1년간 아빠와 열심히 살았지만, 마약 하는 친구가 옆에 있으면 다시 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됐다”라고 말했다.

이어 “이미 저는 언론에 마약으로 도배됐다. 그로 인해 판매자들이 접근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라며 “앞으로 휴대전화도 없애고 시골로 내려가 제가 할 수 있는 성취감 느끼는 일을 찾아 열심히 살겠다”라고 전했다.

한편 황씨는 지난 2015년 필로폰을 3차례 투약하고 1차례 필로폰을 매수해 지인에게 건넨 혐의 등으로 2019년 11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하지만 집행유예 기간이던 지난해 8월 같은 혐의로 다시 재판에 넘겨졌다.

황씨의 선고기일은 다음 달 15일 오후 2시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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