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요타 측은 소재업체끼리 협의할 사안에 완성차업체인 자사가 소송 대상에 포함된 것에 유감을 표하면서 특허침해소송의 대상이 된 특수강재에 대해서는 바오산강철로부터 비침해 보증을 받았으므로 문제가 없다고 발표했다.
원칙적으로 부품이 특허권의 침해가 되는 경우 특허권자는 부품을 생산하는 부품업체는 물론 해당 부품을 사용해 완제품을 생산하는 완제품업체 모두에 특허침해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하지만 을인 일본제철과 같은 부품업체가 슈퍼갑인 완성차업체인 도요타를 상대로 소를 제기한 것은 매우 이례적인 사건이다. 업계에서는 소송 대상이 된 일본제철의 특허가 일본에서만 출원되었다고 알려졌는데 이러한 점도 도요타가 피고에 포함된 요인 중 하나일 수 있다고 본다. 일본제철로서는 일본 외에서 바오산강철을 상대로 압박할 무기가 없기 때문이다.
중요한 포인트는 도요타 측에서 바오산강철로부터 비침해 보증을 받았다는 입장 표명이다. 일반적으로 부품업체가 완성품업체로 부품을 납품하게 되면 해당 부품이 특허를 침해하지 않는다는 것을 보증하는 보증계약(Indemnification Agreement)을 체결한다. 후에 특허침해소송이 발생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하면 보증계약에 의해 부품업체가 모든 손해를 보전해야 한다.
따라서 보증계약에 따라 바오산강철은 도요타를 상대로 한 소송 진행과 관련된 모든 비용과 향후 발생할 수 있는 손해에 대해 배상해야 할 가능성이 높다. 소송 대상 특허가 하이브리드 또는 전기차에 사용되는 핵심부품인 만큼 일본체철은 이 소송을 통해 가격 경쟁력을 가진 바오산강철과의 경쟁에서 우위를 점하려는 것으로 보인다.
부품업체는 일반적으로 완성품업체에 여러 측면에서 비즈니스적으로 끌려다니기 쉽다. 대표적인 것이 벤더 다변화와 원가 인하 압박이다. 일본제철의 이번 소송은 부품업체에 특허가 하나의 무기가 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는 점에서 귀추가 주목된다.이태영 LNB 특허법률사무소 대표변리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