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이투데이DB)
고용노동부는 타워크레인 작업으로 인한 중대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올해 말까지 전국 시공 능력 순위 상위 100위 이내 건설회사에서 시공하는 건설현장을 불시 점검을 한다고 17일 밝혔다.
그간 고용부는 타워크레인 설치‧해체‧상승 작업으로 인한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설치‧해체 작업 자격을 강화하고, 설치‧해제작업 영상기록 의무도 부과하는 등 예방 대책을 강화했다.
그러나 타워크레인 설치‧해체‧상승 작업으로 사망한 노동자는 작년 3명, 올해 5명으로 늘고 있는 상황이다.
고용부는 불시점검 동안 사전조사 및 작업계획서 작성 여부, 작업 간 충돌방지조치 및 작업과정 전반 영상기록·보존 여부, 타워크레인 적재하중 준수 여부, 타워크레인 설치·해체 작업자 자격 보유 여부 등을 집중적으로 살펴볼 예정이다.
앞서 고용부는 14일 사고사망자가 동시에 2명 발생한 남양주시 타워크레인 사고현장에 대해 특별감독을 시행했으며 현장소장 등 관련자를 대상으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고용부 관계자는 "타워크레인 중대재해에 대해서는 엄정한 수사를 통해 무거운 책임을 물을 예정이며 그간의 제도 개선 사항이 현장에서 철저히 이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