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HUG, 하자보수보증 담보 '꿀꺽'…보증 종료에도 12억원 미지급

입력 2021-10-17 11:40 수정 2021-10-17 1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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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기사는 (2021-10-17 11:30)에 Channel5를 통해 소개 되었습니다.


미반환 금액 중 80%가 2년 이상 장기 미지급 담보
“폐업 시 반환 어려워…보증 종료 시 즉시 돌려줘야”

▲주택도시보증공사가 하자보수보증 담보로 받은 12억여원을 장기간 반환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 송파구 연립·다세대주택 밀집지역 모습. (연합뉴스)
▲주택도시보증공사가 하자보수보증 담보로 받은 12억여원을 장기간 반환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 송파구 연립·다세대주택 밀집지역 모습. (연합뉴스)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하자보수보증 담보로 받은 12억여 원을 장기간 반환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15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진성준 의원이 HUG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HUG가 하자보수보증에 대한 현금·예금 담보를 받고 돌려주지 않은 담보가 239건(12억2973만 원)에 달했다.

미반환 사유 중 ‘폐업으로 인한 미반환’이 45건(18.8%)으로 가장 많았고, ‘반환 여부 검토 후 반환 예정’ 36건(15.1%), ‘보증사고업체 구상채권 회수’ 34건(14.2%), ‘반환 요청이 없거나 연락 두절’ 7건(2.9%) 등이 뒤를 이었다.

미반환 금액 중 79.5%는 2년 이상 된 장기 미지급 담보로 조사됐다. 보증기간 종료일로부터 10년 넘게 지났지만, 현재까지 지급하지 않은 사례도 있다는 게 진 의원의 설명이다.

하자보수보증금은 공사계약 체결 시 계약 이행이 완료된 뒤 일정 기간 시공상 하자 발생에 대비해 담보 성격으로 납부하는 일정 금액을 말한다. 계약 금액의 100분의 3을 담보책임 기간 동안 사용검사권자 명의로 은행에 현금으로 예치하거나 보증보험에 가입한다.

진 의원 측에 따르면 보증기간이 종료되고 5년이 지난 보증의 경우 담보 제공자에게 반환신청 통지를 하고, 담보반환신청을 받은 후 취득한 담보를 반환하게 돼 있다. 담보 제공자에게 반환할 의무가 있음에도 통지를 하지 않아 담보반환신청을 받지 못했고, 이에 따라 현금담보금도 담보 제공자에게 반환하지 않고 있었다.

더욱이 폐업으로 인한 미반환 담보 45건 모두 현금 담보로 취득해 반환 기간이 지났음에도 반환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이에 대해 HUG는 올해 3월부로 현금 담보를 폐지해 현재는 정기예금증서 등으로만 담보를 취득하고 있다. 아울러 법원에 미반환 담보금을 공탁하고 보관인 선임을 요청해 관리 및 반환을 추진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진 의원은 “HUG가 2013년 이후 취득한 현금 담보에 대한 수익률만 따져봐도 32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된다”며 “고객 요청으로 어쩔 수 없이 현금 담보를 받게 되더라도 담보 반환 기간이 되면 그 즉시 돌려주고, 발생한 수익도 함께 반환하거나 수익만큼의 보증료를 낮춰줄 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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