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제공=국토교통부)
국토부는 해체공사 현장에 대한 상시 감시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국민이 위험사항을 신고할 수 있도록 ‘안전신문고’ 신고 기능을 개선했다. 위험사항 신고접수 시 관할 지자체에서 해당 사항을 확인하고 현장점검 등의 조치가 가능하다.
해체공사 감리자의 업무 수행 역량 제고를 위해 감리자 교육을 강화했다. 현장업무 수행수준을 확인하기 위해 공사감리일지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선했다. 현재 감리자 교육은 법령 해설을 중심으로 16시간 실시 중이나 앞으로는 실습 등을 더해 35시간으로 확대된다.
해체계획서를 작성하는 경우 해체공사 현장 인근에 유동인구가 지나다닐 요인을 사전조사하고 이에 대한 조치도 작성하도록 명확화했다. 보행로나 차도와 인접한 건축물을 해체하고자 하는 경우 해체 잔재물이 피해를 발생하지 않도록 작업 순서를 명확하게 작성하도록 했다. 연말까지 해체계획서 작성에 대한 실무 매뉴얼을 마련할 계획이다.
엄정희 국토부 건축정책관은 “해체공사 안전강화 대책에 따른 법령 개정과 시스템의 개선을 추진하고 해체공사 현장에 대해서도 합동점검, 국가안전대진단을 실시해 안전 관리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