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그맨 박수홍(51)이 친형 부부를 상대로 낸 100억원대 손해배상청구 소송의 첫 재판이 이달 29일 열린다.
8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민사합의12부(부장판사 이병삼)는 지난 6월 제기된 박수홍 소송의 1차 변론기일을 이달 29일로 지정했다.
앞서 박수홍은 지난 6월 22일 친형 부부가 30년간 자신의 출연료를 횡령했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지난 4월에는 친형 부부에 대해 특정 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혐의로 서울서부지검에 고소장을 접수하기도 했다.
박수홍을 대리하는 법무법인 에스는 당초 약 86억원의 손해배상을 요구했지만, 사건을 조사하면서 개인 통장 횡령 혐의를 추가로 발견했다며 손해배상 요구액을 약 30억원 늘렸다. 총금액은 약 116억원이다.
이에 친형 측은 혐의를 부인하는 과정에서 이번 갈등이 박수홍의 1993년생 여자친구로 인해 불거진 것이라며 폭로전을 펼치고 했다. 현재 박수홍은 해당 여성과 혼인신고를 통해 법적 부부가 된 상태다.
박수홍은 지난 한창 갈등이 이어지던 지난 6월 이사를 감행했다. 이에 대해 연예부 기자 출신 유튜버 이진호는 “박씨 형제가 갈등을 빚자, 아버지가 망치를 들고 박씨의 집을 찾았다. 가족들 이 친형의 입장에 선 것으로 보인다”라고 폭로한 바 있다.
한편 박수홍이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에는 지난 3월 박수홍이 친형에게 100억을 떼였다는 폭로 댓글이 게재됐다. 이후 박수홍은 SNS를 통해 해당 내용이 사실이라고 밝히며 형에 대해 법적대응을 이어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