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NDC 상향안은 이달 18일 2050 탄소중립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심의ㆍ의결하고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확정한다. NDC는 기후변화 파리협정에 따라 당사국이 스스로 발표하는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말한다.
2015년 6월 최초로 2030 NDC를 수립한 이후 국내외 감축 비율 조정, 목표 설정 방식 변경(2030년 예상 배출량 대비 감축→2017년 배출량 대비 감축) 등 부분적인 수정은 있었으나 대대적인 목표 상향은 이번이 처음이다.
또 기준연도에서 2030년까지의 연평균 감축률은 4.17%로 영국ㆍ미국 2.81%, 유럽연합(EU) 1.98%와 비교해 매우 높은 수준으로 정부의 강력한 정책 의지를 반영했다.
앞서 정부는 2050 탄소중립 선언에 따른 후속 조치로서 탄소중립녹색성장기본법에 2030년 온실가스 배출량은 2018년 대비 35% 이상 감축돼야 하며, 2018년 대비 40% 이상 감축된 수준으로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제출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할 것을 부대의견으로 담은 바 있다.
이번 NDC 상향안은 2018년 온실가스 배출량 대비 26.3%에서 40%로 대폭 상향했고 이를 목표로 전환, 산업, 건물, 수송, 농축수산, 폐기물 등 부문별 감축량을 산정으며 국내ㆍ외 감축 수단을 모두 활용하되, 국내 수단을 우선 적용했다.
온실가스 배출 비중이 가장 높은 전환ㆍ산업 부문은 석탄발전 축소, 신재생에너지 확대, 기술 개발 및 혁신을 통한 에너지 효율화, 연료 및 원료 전환 등의 감축 수단을 적용했다.
건물 부문은 에너지 효율 향상 및 청정에너지 이용확대, 수송 부문은 무공해차 보급 및 교통 수요관리 강화, 농축수산 부문은 저탄소 농수산업 확대, 폐기물 부문은 폐기물 감량‧재활용 확대 및 바이오 플라스틱 대체 등의 감축 수단을 적용했다.
온실가스 흡수 및 제거량 확대를 위한 수단으로는 산림의 지속가능성 증진, 도시 숲, 연안습지 및 갯벌 등 신규 탄소흡수원 확보, 탄소 포집ㆍ저장ㆍ활용 기술(CCUS) 확산 등을 적용했다.
관계부처와 2050 탄소중립위원회는 이날 NDC 상향안에 대한 온라인 토론회를 개최해 각계 의견수렴을 거친 후 2050 탄소중립위원회 전체회의에서 NDC 상향안을 심의ㆍ의결하고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할 예정이다.
이후 11월에 계획된 제26차 기후변화당사국총회(COP 26)를 계기로 우리나라의 NDC 상향안을 국제사회에 발표하고 12월 중 UN에 최종 제출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