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산자위)에 따르면 중소기업벤처부(중기부)가 7일과 21일 산자위 국정감사를 받을 예정이다.
핵심 이슈는 골목상권 침해다. 카카오, 네이버, 배달의민족(우아한형제들) 등 대형 플랫폼 기업들의 사업 영역 확장에 따른 골목상권 침탈과 독과점 논란이 도마 위에 오른 상태다.
특히 카카오는 택시, 대리운전, 네일숍, 미용실(헤어샵) 등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생존권과 맞닿은 곳까지 위협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으며 산자위 위원들의 집중포화를 받을 전망이다.
카카오가 문어발식 사업 확장이라는 비판을 받고 정치권과 소상공인 업계에서 논란을 키우자 꽃·간식·샐러드 배달 등 일부 사업 철수와 3000억 원 규모 상생기금 조성 등 상생 방안을 내놨지만, 여론은 여전히 부정적이다.
현재 대표적으로 채택된 증인이 김범수 카카오 의장과 류긍선 카카오모빌리티 대표이며 실제 출석할진 미지수다.
한성숙 네이버 대표, 김범준 우아한형제들 대표 등도 증인에 이름을 올렸으며 온라인 플랫폼의 골목상권 침해, 소상공인들과 상생안, 독점 구조의 온라인 플랫폼 개선 여부 등의 질의를 받을 전망이다.
대기업의 중고차시장 진출 허용 문제도 쟁점이다. 최근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와 중기부, 완성차업계, 중고차업계 등이 참여한 ‘중고자동차매매산업발전협의회’는 상생협약안 도출에 실패했으며 중기부가 생계형 적합업종 심의위원회 개최 여부를 두고 고심 중이다.
정만기 한국자동차산업협회장과 안병열 서울시 자동차매매사업조합 이사장이 각각 완성차업계와 중고차업계를 대표해 참여인 자격으로 국감장에 나올 것으로 예상한다.
또한 산자위는 전국자영업자비상대책위원회를 이끄는 김기홍·조지현 공동대표를 증인으로 소상공인 문제를 다룬다.
중기부는 오는 8일 ‘손실보상심의위원회’를 열고 정부의 코로나19 방역조치로 심각한 피해를 본 소상공인에게 보상금을 지급할 예정이며 논란의 핵심은 대상자 범위다. 최근 국무회의를 통과한 손실보상법 시행령에 따르면 소상공인 손실보상은 집합금지와 영업시간 제한을 당한 소상공인에게만 적용한다. 소상공인 단체는 인원 제한 등 영업 행태 제한이나 부대시설 이용을 제한하는 헬스장, 도장 등 체육시설, 사적 모임 제한 등으로 매출 감소가 큰 실외체육시설업과 여행업 등에도 손실보상을 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국감장에선 구체적인 손실보상 산정 방식과 규모 그리고 대상을 두고 중기부에 확대를 위한 요구가 잇따를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