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 전경. (이투데이DB)
공정거래위원회의 동의의결제도가 대기업들에 치우쳐 중소기업들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5일 공정위로부터 제출받은 국감자료를 따르면 동의의결제도 시행 후 지금까지 진행된 결과를 분석한 결과 총 17건 중 9건이 인용됐다. 인용된 건수 모두 대기업 불공정 행위 사건으로 조사됐다.
인용된 9건은 국내 대기업인 삼성, 현대모비스, SK, KT, LG유플러스, 남양유업, 네이버, 다음과 글로벌 기업인 SSP Korea, MS, 애플로 구성됐다.
동의의결 제도는 사업자 스스로 법률위반 혐의에 있는 행위에 관해 소비자 피해구제, 거래질서의 개선 등의 시정방안을 제안해 그 타당성이 인정되는 경우 공정위가 위법 여부를 확정하지 않고 사건을 종결하는 제도를 말한다.
경제적, 사회적 기여를 유도해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높인다는 장점이 있지만, 돈 많은 대기업이 비용으로 범죄를 감추는 사용하는 제도로 악용되고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김병욱 의원은 “장기적으로는 동의의결제도를 중소기업도 적극 채택할 수 있도록 기업 규모에 따라 항목별 배점을 다르게 하고 중소기업의 경우는 사회적 기여 및 피해자구제에 대해 과징금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 등을 연구해야 한다”며 제도 보완을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