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발 사주' 의혹을 수사 중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관계인 소환 시점을 검토하고 있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 수사3부(최석규 부장검사)는 검찰이 넘긴 자료 분석에 집중하고 있다. 법조계에서는 검찰이 넘긴 자료에 고발장 작성자를 특정하거나, 고발장 전달 경위 등을 파악할 만한 단서가 없다는 이야기가 나온다.
애초 검찰은 사건을 넘기며 핵심 피의자인 손준성 전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의 관여 사실을 확인했다. 이에 손준성→김웅→조성은으로 이어지는 전달 경로를 규명할 것이라는 전망도 이어진다.
공수처는 자료가 수천 페이지에 달할 정도로 방대한 만큼, 새로운 단서를 포착할 수 있어 분석을 이어나갈 방침이다.
공수처는 기존에 진행하던 자체 증거물 분석 작업도 이어갈 계획이다. 공수처는 지난달 10일과 13일 손 검사와 국민의힘 김웅 의원을, 지난달 29일에는 고발장 전달 시점에 손 검사의 지휘를 받았던 성모 전 수사정보2담당관과 A 검사를 압수 수색을 했다.
제보자 조씨가 제출한 휴대전화와 이동식 저장장치(USB) 등도 분석하고 있다.
지난달 27일 조 씨를 불러 디지털 포렌식 조사를 참관토록 했고, 이번 주 초 한 번 더 부를 것으로 전해졌다.
공수처는 분석 작업이 끝나면 사건 관계인 소환 절차를 밟을 예정이다.
소환 조사는 최초 제보자인 조 씨부터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실에서 고발장에 첨부된 실명 판결문을 열람한 정황도 있어 손 검사의 부하 직원을 거쳐 손 검사로 소환 조사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