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옵티머스 로비' 정영제 1심 선고 코로나19로 연기

입력 2021-09-30 1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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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옵티머스 자산운용 (연합뉴스)
▲옵티머스 자산운용 (연합뉴스)

옵티머스 펀드 자금 유치를 위해 각종 로비를 벌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영제 전 옵티머스대체투자 대표의 1심 선고가 미뤄졌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재판장 양철한 부장판사)는 30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등의 혐의를 받는 정 전 대표의 선고 공판을 연기했다.

재판부는 "정 전 대표가 있는 구치소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진자가 발생했다"며 "(피고인이) 재판에 출석할 수 없어 기일을 미룬다"고 밝혔다.

정 전 대표의 선고 공판은 9일에도 한차례 미뤄진 바 있다.

검찰은 지난달 정 전 대표에게 징역 15년 및 벌금 3690억 원을 구형하고 추징금 1215억여 원을 요청했다.

정 전 대표는 김재현 옵티머스 대표, 유현권 스킨앤스킨 고문 등과 공모해 2017년 6월부터 2018년 3월까지 펀드 투자금을 국채와 은행채를 기초자산으로 한 파생상품이나 정부 산하기관의 확정 매출채권 등에 투자할 것처럼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을 속여 1060억 원 상당을 편취한 혐의를 받는다.

2017년 5월에서 이듬해 4월 사이 전파진흥원 기금을 옵티머스 펀드 자금으로 유치할 수 있다며 유 고문으로부터 청탁·알선 명목으로 총 1억4400만 원을 받아 변호사법 위반 혐의도 있다.

정 전 대표는 2017년부터 옵티머스와 연관된 부동산 개발회사 골든코어의 대표이사를 맡아 경기도 광주 봉현물류단지 사업을 추진하면서 정·관계 로비 의혹을 벌인 핵심 로비스트 중 한 명으로 알려지기도 했다.

정 전 대표는 옵티머스 사건이 불거진 지난해 6월 잠적해 해외 도피설 등이 제기됐지만, 검찰은 같은 해 11월 지방의 한 펜션에서 수배 중인 정 전 대표를 검거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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