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온라인커뮤니티)
초등학생이 담임 교사를 성희롱한 사실이 알려지며 공분을 사고 있다.
27일 한 온라인커뮤니티에는 “6학년 학생에게 성희롱을 당했다”라는 제목의 글이 게재됐다. 글쓴이는 자신을 해당 학생의 담임 교사라고 밝혔다.
글쓴이는 “발령 2개월 차 초등학교 6학년 담임교사다”라며 “반 학생에게 성희롱을 당했다. 전 여자고 학생은 남자다”라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공개된 메시지에서 학생은 글쓴이에게 “휴 힘들었다. 선생님 XX에 XX 넣어도 돼요?”라며 다소 충격적인 성희롱 메시지를 보냈다. 이후 학생은 글쓴이의 추궁에 “친구랑 대화하다가 실수로 보냈다”라는 변명을 했다.
해당 글을 접한 선생님들은 글쓴이에게 조언과 응원, 위로의 말을 건넸고 글쓴이는 “큰 힘이 됐다. 일단 부장, 교감 선생님께 말씀드렸다. 선생님들 말씀처럼 쉽게 넘어가지 않도록 하겠다”라고 전했다.
이 글이 온라인커뮤니티에 확산되면서 다른 누리꾼들 역시 “봐주면 안 된다”, “저런 애들은 똑똑히 가르쳐줘야 한다”,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모르겠다”라고 한탄했다.
일각에서는 ‘촉법소년’을 지적하는 의견이 나오기도 했다. 촉법소년이란 만 10세 이상~14세 미만의 소년범으로, 범법행위를 저질러도 형사 책임 능력이 없어 처벌을 받지 않는 것을 말한다. 하지만 최근 범죄 연령이 점차 낮아지며 해당 법에 대한 우려가 지속해서 제기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