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아프리카TV 캡처)
지적장애인 여성을 이용해 인터넷 방송으로 돈을 벌고 성추행까지 한 BJ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18일 수원지법 형사13부(이규영 부장판사)는 장애인 강제추행 등 혐의로 기소된 BJ 땡초에게 징역 4년 6개월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4년간의 취업 제한도 명령했다.
앞서 땡초는 지난해부터 올해 초까지 인터넷 방송을 진행하며 지적장애 3급인 20대 여성 A씨를 강제 주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특히 땡초는 방송에서 A씨를 강제로 벗게 해 금전적 이익을 취하면서도 아무런 대가를 제공하지 않았다.
이는 한 누리꾼이 온라인커뮤니티에 땡초의 만행을 고발하는 글을 올리며 세상에 알려졌다. 이에 경찰은 땡초의 행위를 범죄로 판단하고 극각 수사에 착수했으며 지난 1월 긴급체포했다.
하지만 땡초와 함께 숙식하며 전적으로 의지해온 A씨는 그를 남자친구로 여기고 수사기관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전해왔다. 그러나 재판부는 땡초의 죄질이 불량하다고 판단, 징역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장애인인 피해자를 수십 차례 방송에 출연 시켜 적지 않은 수익을 챙겼다. 또 피해자가 강제추행 당하는 내용의 방송 촬영을 거부하자 위력을 이용해 간음하는 등 죄질이 불량하다”라고 양형의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