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제 사용환경과 다른 연출로 소비자를 기만한 TV홈쇼핑 방송이 방송통신심의위원회로부터 무더기 ‘법정 제재’를 받았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27일 서울 목동 방송회관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시청자가 제품을 사용하는 일반적인 환경과 현저히 다른 상황을 실연(實演)해 시청자에게 잘못된 정보를 전달한 총 11개의 상품판매방송에 대해 법정 제재를 의결했다고 밝혔다.
또한 출연 의사가 속한 병원을 연결해주는 전화번호를 노출하고, 의료 상담을 유도ㆍ권유한 3개의 의료정보 프로그램에 대해서도 법정 제재가 결정됐다.
CJ온스타일, 롯데홈쇼핑, 홈앤쇼핑, 공영쇼핑, K쇼핑, 신세계쇼핑 등 6개 상품판매방송사는 세정제를 판매하는 과정에서, 실제로는 커피 등으로 만든 오염물질을 제거하면서 마치 기름때를 쉽게 닦을 수 있는 것처럼 방송했다.
또 GS SHOP, 홈앤쇼핑, K쇼핑, SK스토아, 쇼핑엔티 등 5개 상품판매방송사는 스팀청소기를 판매 중 실제로는 휘발성이 강한 요오드 액으로 만든 오염물질을 제거하면서 마치 반려견의 소변 자국을 쉽게 청소할 수 있는 것처럼 방송했다.
방심위는 이들 11개 상품판매방송에 대해 모두 법정 제재인 ‘주의’를 최종 의결하면서, “방송은 시청자에게 정확한 정보를 전달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특히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의 장기화로 시청자들의 홈쇼핑 이용이 늘어나는 상황에서, 소비자를 오인케 하는 정보로 합리적 구매를 방해한 것에 대해 엄중히 경고하는 의미에서 법정 제재가 불가피하다”고 밝히고, 향후 상품판매방송사는 제품과 관련한 정확한 정보를 전달할 것을 요청했다.
이 밖에 의사인 출연자가 소속된 병원을 연결하는 전화번호를 자막으로 고지하고, 진행자가 “방송 이후에도 전화 상담은 계속된다”고 언급하는 등 방송 중 해당 병원과의 상담을 독려하는 내용을 방송한, SBS CNBC ‘닥터Q 내몸을 말하다’, GTV ‘헬스 플러스’, 팍스경제TV ‘내 몸 건강 체인지 업’ 등 3개의 채널사용사업자(PP) 의료정보 프로그램에 대해서도 모두 법정 제재인 ‘주의’를 의결했다.
방심위는 “방송을 통한 의료광고는 의료법 등에서 금지사항이나, 위 프로그램들이 사실상 해당 출연 의사나 병원을 광고하는 것과 다름없는 내용을 방송한 것에 대해 우려한다”며 향후 유사 사례가 발생할 시 중징계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고 방송사들의 자정 노력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