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적으로 집값 고공행진이 계속되는 가운데 정부가 추가 대출 규제를 예고하면서 주택 실수요자들이 ‘이중고’에 빠졌다. 이미 7월부터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 강화로 대출이 줄어든 마당에 2금융권 대출 문턱마저 높아질 것으로 보여 자금 여력이 부족한 실수요자의 고충이 예상된다.
정부는 연말까지 가계대출 규제를 더 강화할 것을 예고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15일 부동산 시장 점검 관계 장관회의에서 “DSR 강화 등 이미 발표한 대책을 강력히 추진하면서 필요하면 비은행권으로의 풍선효과 차단 등 추가 대책도 적극적으로 발굴해 나갈 방침”이라고 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달까지 시중은행 가계대출은 총 57조5000억 원 늘었다. 이 가운데 주택담보대출이 73.5%(42조3000억 원)를 차지했다. 지난달에만 주택담보대출은 5조9000억 원 늘었고 신용대출 등 기타대출은 3000억 원이 증가했다. 올해 7월까지 월평균 주택담보대출 증가액은 5조2000억 원으로 집계됐다. 기타대출은 월평균 2조1000억 원씩 늘었다. 기타대출과 달리 주택담보대출은 정부 대출규제에도 증가세가 꺾이지 않은 셈이다.
이 때문에 정부는 DSR 규제 시기를 앞당기는 방식으로 보험사와 카드사, 저축은행 등 비은행권 주택담보대출 규제 고삐를 조일 것으로 보인다. 앞서 정부는 DSR 규제를 단계적으로 확대해 내년 7월부터는 모든 대출을 합쳐 2억 원을 초과할 때, 2023년 7월부터는 1억 원을 초과할 때 DSR 규제를 적용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주택담보대출 추가 규제를 위해 DSR 규제를 조기 시행할 가능성이 크다.
DSR은 주택담보대출 원리금 상환액과 함께 신용대출 등 다른 대출의 원리금 상환액까지 합산해 연소득으로 나눈 비율이다.
아울러 전세대출 보증 한도 축소 방안도 이르면 이달 말 발표된다. 전세대출은 DSR 규제를 적용받지 않는다. 이 때문에 정부는 전세대출을 받지 않아도 되는 무주택자가 전세대출을 활용해 투자에 나서는 것으로 보고 규제를 적용할 전망이다.
유주택자는 전세대출 추가 연장을 거절하는 방안이 유력하다. 또 무주택자는 시가 9억 원 이상 고가전세에 대한 보증한도를 낮추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현재 전세대출은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등이 대출금의 최대 90%까지 보증한다. 이를 50% 이하로 낮출 것으로 보인다.
서진형 대한부동산학회장(경인여대 교수)는 “가계대출의 일률적인 규제보다는 핀셋 규제가 필요한 시점”이라며 “현금 부자만 자산을 불리는 사태를 막을 대책이 필요하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