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우리은행과 두 번째 법적다툼 이어간다…DLF 소송 항소 결정

입력 2021-09-17 0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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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이 17일 우리은행과의 해외금리연계 파생결합상품(DLF) 관련 징계 취소소송에 대해 항소하기로 결정했다. 항소 제기 시한인 이날까지 소송을 이어나갈지 고심을 하다가 결국 두 번째 법적 다툼을 하기로 가닥을 잡았다.

금감원은 우리은행의 DLF 부실 판매와 관련해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의 중징계 제재를 취소하라는 법원의 1심 판결에 불복해 이날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할 예정이라고 이날 밝혔다.

DLF는 금리·환율·신용등급 등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파생결합증권(DLS)에 투자하는 펀드로, 지난 2019년 채권금리가 급락하면서 미국·영국·독일 채권금리를 기초자산으로 삼은 DLS와 이에 투자한 DLF에 대규모 원금 손실이 발생했다. 금감원은 이에 대해 우리은행이 DLF를 불완전 판매했으며 경영진이 내부통제를 부실하게 했다고 판단해 손태승 우리금융그룹 회장에게 문책 경고 처분을 내렸다.

손 회장은 이에 반발해 징계취소 소송을 제기했고 지난달 27일 법원은 우리은행의 내부통제기준 준수 의무의 위반은 없었다고 판단하며 손 회장의 손을 들어줬다. ‘금융상품 선정절차 마련의무 위반’은 인정되나 현행법상 내부통제기준 등에 대한 ‘준수 의무’ 위반을 이유로 우리은행과 손 회장에 대해 제재 조치를 가할 법적 근거가 없다고 결론을 내렸다.

금감원은 당초 항소 포기설까지 나올 정도로 항소 여부를 결정하는 과정에서 갑론을박이 이어졌다. 하지만 여러 차례 내부회의 등을 통해 1심 판결문을 분석한 결과 항소심에서 법적 쟁점을 다퉈볼 필요성이 있다고 내부적으로 판단을 내리며 항소로 가닥을 잡은 것이다.

또한, 항소를 포기할 경우 오는 12월 결심이 예정된 함영주 하나금융지주 부회장 중징계 소송건은 사실상 포기한 것으로 볼 수 있다는 점도 이 같은 결정이 나온 배경이다. 동일한 제재를 받은 금융사와 최고경영자(CEO)들이 유사한 소송을 연이어 제기할 수 있단 점이 부담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여당과 시민단체, 피해자단체 등 각계각층에서 항소를 촉구했다는 점도 이번 결정에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에상된다.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들은 14일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에 대한 문책경고 처분 취소 판결에 대해 즉각 항소하라”고 촉구하며 “1심 판결이 판례로 굳어진다면 실효성 있는 내부통제기준 마련과 감독 당국의 금융기관에 대한 효과적인 제재는 사실상 어렵게 된다”고 경고했다.

경실련·참여연대·금융정의연대 등 6개 시민단체도 공동성명서를 내고 “금감원이 판결을 통해 금융회사와 임직원에 대한 솜방망이 제재의 빌미로 삼으려는 잘못된 생각을 버리고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해 즉시 항소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다만, 금감원의 이번 항소 결정으로 사모펀드 관련 중징계건의 매듭을 짓기까지는 장기간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만약 사모펀드 관련 제재의 첫 소송 사례인 대법원까지 이번 소송이 가게 되면 다른 금융회사들에 대한 사모펀드 관련 징계안을 결정하지 못한 채 보류 상태로 안고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 이에 사모펀드 관련 제재는 해를 넘겨 내년까지 미뤄질 가능성까지 제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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