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이 2일 오전 서울 중구 민주노총에 진입해 구속영장 집행에 나선 경찰에 연행되고 있다. (연합뉴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10부(진현일 부장검사)는 전날 양 위원장을 집회및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과 감염병예방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 했다.
양 위원장은 지난 7월 3일 민주노총이 서울 도심에서 개최한 전국노동자대회 등 불법 집회를 주도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지난달 11일 열린 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불참했다. 영장이 발부된 뒤에도 기자회견 등을 열며 구속을 거부했다. 경찰은 두 번의 영장 집행 시도 끝에 양 위원장을 2일 구속했다.
양 위원장은 13일 구속 여부를 다시 판단해달라며 구속적부심을 청구했다. 도주나 증거인멸, 재범 우려가 없고 방역을 이유로 집회를 금지한 것은 위헌이라고 반발했다. 그러나 법원은 청구를 기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