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가격이 급등하면서 지난해 종합부동산세 체납액이 2000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체납 건수는 줄었지만 건당 금액이 늘어나면서 체납액은 매년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14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양경숙 의원실이 국세청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년 종부세 체납액은 1984억 원, 체납 건수는 5만8063건으로 집계됐다.
종부세 체납 건수는 2018년 6만3387건에서 2019년 6만6220건으로 늘었다가 지난해에는 5만 건대로 줄었다. 하지만 체납금액은 종부세 체납 건당 금액이 늘어나면서 매년 증가세다. 2018년 1261억 원에서 2019년 1814억 원에서 지난해에는 1900억 원을 넘어섰다.
지역별 체납금액은 서울이 가장 많았다. 서울지방국세청 관할의 체납 건수는 2만5942건, 금액은 1198억 원으로 건수는 전국의 44.7%, 금액은 60.4%를 차지했다. 서울청의 체납액은 2018년 590억 원에서 2019년 981억 원으로 늘어난 뒤 지난해에는 1000억 원을 처음으로 넘어섰다.
경기지역 관할인 중부청 관할에서는 체납건수가 1만2904건, 체납액은 302억 원으로 서울청에 이어 가장 규모가 컸고, 부산청은 5575건에 135억 원, 인천청은 6067건, 132억 원으로 뒤를 이었다.
양 의원은 "부동산 가격이 올라 종부세 대상이 확대되면서 체납도 늘고 있다"며 "특히 서울의 체납액이 급증하고 있는데, 국세청은 징수율을 높이는 동시에 납세자의 애로 해소에도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