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장기요양보험료율 12.27%…가구당 월평균 보험료 1135원 ↑

입력 2021-09-13 2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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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성일 보건복지부 1차관이 13일 오후 서울 여의도 CCMM빌딩에서 열린 제5차 장기요양위원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양성일 보건복지부 1차관이 13일 오후 서울 여의도 CCMM빌딩에서 열린 제5차 장기요양위원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2022년도 장기요양보험료율이 12.27%로 결정됐다. 가입자 가구당 월평균 보험료는 1만4446원으로, 올해보다 1135원 오른다.

보건복지부(복지부)는 제5차 장기요양위원회를 열고 내년도 장기요양보험료율을 의결했다고 13일 밝혔다.

내년도 장기요양보험료율은 12.27%로 올해(11.52%) 대비 0.75%포인트 오른다. 소득에서 장기요양보험료가 차지하는 비율은 올해 0.79%에서 내년 0.86%로 소폭 늘어난다.

내년도 장기요양 수가 인상률은 평균 4.32%로 결정됐다. 시설 유형별 인상률은 방문 요양급여 4.62%, 노인 요양시설(요양원) 4.10%, 공동생활가정 4.28% 등이다.

인상에 따라 노인 요양시설을 이용할 경우 하루당 비용은 1등급자 기준 7만1900원에서 7만4850원으로 주·야간 보호, 방문 요양, 방문간호 등의 재가서비스 이용자의 월 이용한도액도 등급별로 2만3700∼15만2000원 인상된다.

장기요양보험은 치매, 뇌혈관성 질환 등 노인성 질병으로 거동이 불편해진 국민에게 요양서비스 비용을 지원하는 사회보험이다. 올해 기준으로 약 97만 명이 서비스를 받고 있다. 금액은 월평균 92만 원 이상이다. 장기요양보험료를 산정하려면 건강보험료에 장기요양보험료율을 곱하면 된다.

수급 대상은 장기요양 등급판정위원회에서 1∼5등급 또는 인지지원등급 (경증 치매) 판정을 받아야 하며 등급에 따라 급여가 차등 지급된다.

복지부는 “올해(1조5186억 원) 대비 18.6% 이상 확대 편성된 내년도 장기요양보험 국고지원금(1조814억 원)이 국회에서 최종 확정되면 보험재정의 건전성이 향상될 것으로 보인다”며 “이 경우 97만 명에 이를 것으로 보이는 장기요양 인정자에게 안정적인 재가 및 시설 서비스 제공이 가능해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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