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계열사 누락 혐의' 김범수 카카오 의장 제재 돌입

입력 2021-09-13 1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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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회사' 케이큐브홀딩스 관련 자료 미제출 의혹

▲공정거래위원회 전경. (이투데이DB)
▲공정거래위원회 전경. (이투데이DB)

'가족회사' 케이큐브홀딩스 관련 자료 미제출 의혹
공정위, 가맹택시 콜 몰아주기' 의혹 카카오T 조사

공정거래위원회가 대형 온라인 플랫폼 기업인 카카오 동일인(총수)인 김범수 이사회 의장의 계열사 신고 누락(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를 포착하고 조사에 나선 것으로 확인됐다.

13일 관련 업계 등에 따르면 공정위 사무처는 최근 카카오와 케이큐브홀딩스 본사를 찾아 현장 조사를 벌였다.

공정위 사무처는 카카오가 최근 5년간 제출한 지정자료에서 케이큐브홀딩스와 관련한 자료가 누락되거나 허위로 보고된 정황이 있다고 보고 직권조사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지정자료는 공정위가 매해 '공시대상기업집단(자산총액 5조 원 이상)' 지정을 위해 각 기업집단의 동일인으로부터 받는 계열회사·친족·임원·주주 현황 자료를 말한다.

케이큐브홀딩스는 2007년 1월 소프트웨어 개발·공급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로, 김범수 의장이 주식 100%를 보유하고 있다. 이 회사는 카카오의 지배구조 최상단에 위치한 사실상의 지주회사로 평가받는다.

김 의장이 보유한 카카오 지분에서 개인 지분이 13.30%(올해 6월 기준), 케이큐브홀딩스 지분이 10.59%다.

케이큐브홀딩스는 임직원 7명(올해 4월 기준) 중 대부분이 부인, 아들, 딸 등 김 의장의 가족으로 구성돼 있다.

올해 초 김 의장이 자신이 가진 카카오 주식을 가족들에게 증여한 데다 두 자녀의 케이큐브홀딩스 재직 사실이 알려지면서 일각에서는 김 의장이 사실상 '경영권 승계'를 준비하는 것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됐다.

다만 카카오 측은 "케이큐브홀딩스는 김 의장 개인 회사로 승계와는 무관하다"는 입장을 놓은 바 있다.

공정위는 조사를 마무리한 후 연내에 전원회의에 안건을 상정해 카카오와 김 의장에 대한 제재 여부를 가릴 것으로 전망된다.

이번 현장 조사에 대해 공정위 관계자는 "개별 사건에 관해 확인해 줄 수 없다"고 말했다.

공정위가 이번 조사를 기점으로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에 대한 부당 행위 조사가 전방위로 이뤄질지 귀추가 주목된다.

앞서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은 10일 외부 강연에서 온라인 플랫폼을 두고 "생활은 편리해졌지만 부작용에 대한 우려가 커지는 상황"이라며 공룡 플랫폼 기업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같은 날 김재신 공정위 부위원장은 한 학술토론회에서 "국내 주요 모빌리티 플랫폼이 비(非)가맹택시를 차별하고 가맹택시에 배차를 몰아주었다는 신고도 접수돼 관련 조사가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택시호출 앱 카카오T로 '갑질 논란'을 일으킨 카카오모빌리티에 대한 조사가 이뤄지고 있음을 언급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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