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속 229㎞’ 음주운전 운전자, 항소심서 형량 늘어…유가족 “엄벌해달라” 탄원

입력 2021-09-10 20:19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술에 취해 벤치 차량을 몰다 사망사고를 낸 운전자 A씨. (연합뉴스)
▲술에 취해 벤치 차량을 몰다 사망사고를 낸 운전자 A씨. (연합뉴스)

시속 229㎞로 음주운전을 하다가 사망 사고를 낸 남성이 항소심서 형량이 추가됐다.

10일 인천지법은 이날 열린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 혐의로 구속 기소된 A씨(45)에게 징역 4년의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6년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음주로 정상적인 운전이 불가한 상태에서 시속 200km가 넘는 속도로 위험하게 차선을 변경하다가 피해자를 사망하게 했다”라며 “일부 유족과 합의했지만, 나머지 유족이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원심의 형이 너무 가볍다”라고 양형의 이유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2월 만취 상태로 자신의 벤츠 승용차를 몰고 달리다가 인천 동구 송현동 제2순환고속도로 북항터널에서 앞서 달리던 마티즈 승용차를 들이받았다.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치인 0.08%로 만취 상태였다. 사고 당시 차량은 시속 216~229km로 달렸던 것으로 조사됐다.

사고 이후 마티즈 차량에서는 화재가 발생했고 미처 빠져나오지 못한 운전자 B씨(여·41)는 현장에서 숨졌다.

B씨의 어머니는 지난 3월 탄원서를 통해 A씨에 대한 엄벌을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긁어 부스럼 만든 발언?…‘티아라 왕따설’ 다시 뜨거워진 이유 [해시태그]
  • 잠자던 내 카드 포인트, ‘어카운트인포’로 쉽게 조회하고 현금화까지 [경제한줌]
  • 단독 "한 번 뗄 때마다 수 백만원 수령 가능" 가짜 용종 보험사기 기승
  • 8만 달러 터치한 비트코인, 연내 '10만 달러'도 넘보나 [Bit코인]
  • 말라가는 국내 증시…개인ㆍ외인 자금 이탈에 속수무책
  • 환자복도 없던 우즈베크에 ‘한국식 병원’ 우뚝…“사람 살리는 병원” [르포]
  • 트럼프 시대 기대감 걷어내니...高환율·관세에 기업들 ‘벌벌’
  • 소문 무성하던 장현식, 4년 52억 원에 LG로…최원태는 '낙동강 오리알' 신세?
  • 오늘의 상승종목

  • 11.11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14,786,000
    • +3.82%
    • 이더리움
    • 4,431,000
    • -0.2%
    • 비트코인 캐시
    • 609,000
    • -0.81%
    • 리플
    • 814
    • -3.9%
    • 솔라나
    • 303,400
    • +6.05%
    • 에이다
    • 841
    • -3.33%
    • 이오스
    • 778
    • -3.71%
    • 트론
    • 232
    • +0.87%
    • 스텔라루멘
    • 154
    • -0.65%
    • 비트코인에스브이
    • 82,650
    • -4.01%
    • 체인링크
    • 19,620
    • -3.63%
    • 샌드박스
    • 406
    • +0.74%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