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뉴시스)
더불어민주당 대선주자인 이낙연 전 대표의 선거캠프 사무실 복합기 사용료를 대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옵티머스자산운용 브로커들이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4단독 신혁재 부장판사는 3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신모 씨에게 벌금 600만 원, 김모 씨에게 벌금 400만 원을 선고했다.
신 부장판사는 “증거를 종합하면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이 된다”며 “정치자금법 취지를 훼손한 것”이라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들은 지난해 이 전 대표의 측근 이모 씨의 사무실 보증금 1000만 원을 지원한 혐의를 받는다. 이후 복합기 등 사무기기를 이 전 대표의 종로 선거 사무실로 옮긴 뒤 사용료 160만 원을 지급한 의혹을 받는다.
신 씨와 김 씨는 옵티머스 펀드사기 관련 김재현 대표 등 경영진으로부터 돈을 받고 정·관계 인사들에게 청탁한 혐의로도 기소돼 1심에서 각각 징역 4년, 징역 3년6개월을 선고받았다.
이 씨에게 사무실 임차보증금 1700만 원을 부당 지원한 혐의로 함께 기소된 박모 씨는 무죄를 선고받았다.
신 부장판사는 “관계자들의 진술을 믿을 수가 없어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없이 증명됐다고 보기 힘들다”고 판단했다.
한편 검찰 조사를 받던 이 전 대표의 측근 이 씨는 지난해 12월 종적을 감춘 뒤 숨진 채 발견됐다. 검찰은 이 씨를 공소권 없음 처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