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원식 전 남양유업 회장 (뉴시스)
법원이 한앤컴퍼니(한앤코)가 신청한 남양유업의 주식 매각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다. 이로써 남양유업 오너 일가의 지분 거래가 사실상 중지됐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지난달 31일 남양유업 인수를 추진해온 한앤코가 매도인인 홍원식 전 남양유업 회장 등을 상대로 낸 주식 처분금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다.
법원의 이번 결정으로 남양유업이 한앤코에 매각하기로 한 홍 전 회장을 비롯한 남양유업 오너 일가의 지분 53%가 묶이게 됐다.
남양유업은 4월 자사 제품 '불가리스'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예방에 효과가 있다고 발표해 파문을 일으켰다. 이에 홍 전 회장은 책임을 지고 5월 회장직에서 물러났으며, 남양유업 지분을 한앤코에 매각하는 계약을 맺었다.
그러나 남양유업은 지난 7월 홍 전 회장 일가의 주식과 경영권을 매각하기 위한 임시 주주총회를 돌연 연기했다. 한앤코는 거래종결 의무 이행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하는 등 법적 대응에 나섰다.
갈등 끝에 홍 전 회장 측은 한앤코 측에 계약 해지를 통보하며 해당 분쟁이 종결되는 즉시 남양유업 지분을 재매각 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바 있다.